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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유예 후 또 '차털이'…주차장 돌며 1천200만원 훔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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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기지 않은 차량 노려 절도한 30대 구속 송치
    집행유예 후 또 '차털이'…주차장 돌며 1천200만원 훔쳐
    대전과 전북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만 노려 1천200만원 상당을 훔친 상습 차털이범이 검찰로 넘겨졌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38)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대전 유성구와 전북 전주 등지에서 아파트 주차장을 돌며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 6대의 문을 열고 현금이나 상품권 등 1천193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대전의 한 피해자 신고로 추적에 나선 경찰은 지난 2일 광주의 한 숙박업소에서 A씨를 붙잡았다.

    특정한 주거지나 직업이 없던 A씨는 지역을 옮겨 다니며 훔친 돈으로 숙박업소를 전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 사이드미러가 접혀 있지 않은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고 진술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21년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가 추가 범행을 저질렀을 것으로 보고 여죄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귀중품이나 현금은 되도록 차 안에 보관하지 않는 것이 좋다"면서 "주차는 되도록 CCTV가 비추는 곳에 하는 것이 좋고, 주차한 뒤 차 문이 제대로 잠겼는지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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