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 우여곡절 끝에 지방은행 첫 시중은행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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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7월 시중은 전환의사 밝히고 10개월여만
은행 측 "지역 경제 위해 더 큰 일 하는 은행 되겠다" DGB대구은행이 16일 금융위원회의 의결로 시중은행이 됐다.
지난해 7월 초 시중은행을 전환 추진 의사를 밝힌 지 10개월여 만이다.
DGB대구은행은 평화은행 이후 32년 만에 새로운 시중은행이 됐고, 지방은행 가운데 시중은행으로 전환한 첫 사례가 됐다.
대구은행은 지난해 7월 금융당국이 은행권 경쟁 촉진을 위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직후 시중은행 전환 의사를 발표했다.
그러나 이후 악재들이 돌출하며 시중은행 전환 과정은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먼저 대구은행 일부 직원들이 고객들의 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이용해 증권계좌 1천여개를 불법으로 개설한 것이 드러나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았다.
대구은행은 금감원의 검사를 받으면서도 조직개편을 하는 등 시중은행 전환을 위한 절차를 계속 밟았다.
은행은 당초 지난해 9월을 전후해 시중은행 전환 인가 신청을 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금감원 검사가 길어지면서 인가 신청은 계속 미뤄졌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내부통제 시스템 미비로 생긴 증권계좌 불법개설 문제가 시중은행 전환 인가에 악재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시중은행 전환 의사를 밝히기 전부터 있었던 김태오 당시 DGB금융그룹 회장 등의 재판도 시중은행 전환 인가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지목됐다.
김 당시 회장 등은 임직원들은 캄보디아 상업은행 인가와 관련해 현지 공무원에게 거액을 건네려고 한 혐의(국제상거래에 있어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등)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었다.
일부에서는 김 당시 회장 등이 유죄를 선고받으면 시중은행에 큰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지만 김 회장 등은 올해 초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어 올 초 금융위원회가 시중은행 인가방식과 절차를 일부 변경한 것은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에 속도를 더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사고가 생겨 검사·조사가 진행 중인 지방은행의 경우 주주가 아닌 은행 또는 임직원의 위법 행위와 관련된 문제이면 제재 확정 전이라도 시중은행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구은행은 지난 2월 초 은행업 본인가를 금융당국에 신청했다.
당시 대구은행은 이미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은행업을 하는 만큼 예비인가 절차를 생략하고 본인가를 신청했다.
대구은행은 시중은행 전환 준비를 계속해 했고, 지난달 초 고객 정보를 이용한 '증권계좌 불법개설'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 금융위원회의 제재가 내려졌지만, 시중은행 전환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금융위원회는 증권계좌 불법개설에 대해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업무 3개월 정지와 과태료 20억원, 직원 177명에 대한 신분제재(감봉 3월·견책·주의)의 조처를 내렸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시중은행으로 전환되는 만큼 지역 경제를 위해 더 큰 일을 하는 은행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은행 측 "지역 경제 위해 더 큰 일 하는 은행 되겠다" DGB대구은행이 16일 금융위원회의 의결로 시중은행이 됐다.
지난해 7월 초 시중은행을 전환 추진 의사를 밝힌 지 10개월여 만이다.
DGB대구은행은 평화은행 이후 32년 만에 새로운 시중은행이 됐고, 지방은행 가운데 시중은행으로 전환한 첫 사례가 됐다.
대구은행은 지난해 7월 금융당국이 은행권 경쟁 촉진을 위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직후 시중은행 전환 의사를 발표했다.
그러나 이후 악재들이 돌출하며 시중은행 전환 과정은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먼저 대구은행 일부 직원들이 고객들의 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이용해 증권계좌 1천여개를 불법으로 개설한 것이 드러나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았다.
대구은행은 금감원의 검사를 받으면서도 조직개편을 하는 등 시중은행 전환을 위한 절차를 계속 밟았다.
은행은 당초 지난해 9월을 전후해 시중은행 전환 인가 신청을 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금감원 검사가 길어지면서 인가 신청은 계속 미뤄졌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내부통제 시스템 미비로 생긴 증권계좌 불법개설 문제가 시중은행 전환 인가에 악재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시중은행 전환 의사를 밝히기 전부터 있었던 김태오 당시 DGB금융그룹 회장 등의 재판도 시중은행 전환 인가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지목됐다.
김 당시 회장 등은 임직원들은 캄보디아 상업은행 인가와 관련해 현지 공무원에게 거액을 건네려고 한 혐의(국제상거래에 있어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등)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었다.
일부에서는 김 당시 회장 등이 유죄를 선고받으면 시중은행에 큰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지만 김 회장 등은 올해 초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어 올 초 금융위원회가 시중은행 인가방식과 절차를 일부 변경한 것은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에 속도를 더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사고가 생겨 검사·조사가 진행 중인 지방은행의 경우 주주가 아닌 은행 또는 임직원의 위법 행위와 관련된 문제이면 제재 확정 전이라도 시중은행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구은행은 지난 2월 초 은행업 본인가를 금융당국에 신청했다.
당시 대구은행은 이미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은행업을 하는 만큼 예비인가 절차를 생략하고 본인가를 신청했다.
대구은행은 시중은행 전환 준비를 계속해 했고, 지난달 초 고객 정보를 이용한 '증권계좌 불법개설'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 금융위원회의 제재가 내려졌지만, 시중은행 전환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금융위원회는 증권계좌 불법개설에 대해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업무 3개월 정지와 과태료 20억원, 직원 177명에 대한 신분제재(감봉 3월·견책·주의)의 조처를 내렸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시중은행으로 전환되는 만큼 지역 경제를 위해 더 큰 일을 하는 은행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