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국내 플랫폼 기업들을 규제하는 플랫폼 경쟁촉진법(플랫폼법)을 다시 추진한다. 경제계는 국내 플랫폼 업체만 규제하는 제도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소수 독과점 플랫폼의 반칙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율하고 다양한 플랫폼이 자유롭게 시장에 진입하는 환경 조성을 위해 플랫폼법 입법을 추진하겠다”며 “사전지정 제도 등을 포함해 다양한 대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플랫폼 사업의 특성상 독과점이 고착되면 승자독식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고, 경쟁 회복도 매우 어렵다”고 강조했다.

플랫폼법은 시장 지배력을 지닌 일정 기준 이상의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 지정해 자사 우대, 끼워팔기, 경쟁 플랫폼 이용 제한 등을 규제하는 제도다. 공정위에서 불법행위가 있다고 판단하면 위법이 아니라는 입증 책임을 기업이 진다. 이런 제도를 통해 반칙행위를 바로잡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가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입법 추진 계획을 밝히자 국내 업계는 물론 미국 상공회의소도 성명을 내고 반발했다. 공정위는 지난 2월 사전지정 제도를 재검토하겠다며 한발 물러났다. 이에 업계에선 “재계 반발이 큰 사전지정 제도는 도입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이날 한 위원장 발언은 이런 관측과 거리가 있었다.

한 위원장은 “유럽연합(EU)과 일본, 영국, 독일 등 플랫폼 관련 법안을 시행했거나 마련 중인 국가 대부분이 사전지정제를 도입했다”며 “다각도로 대안을 모색해 우리나라에 가장 바람직한 내용으로 법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선 정부가 통상 마찰 등으로 아마존, 애플, 구글 등 해외 플랫폼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토종 플랫폼만 규제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 국내 기업 관계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최근 중국계 소셜미디어인 ‘틱톡’의 퇴출 법안에 서명했다”며 “미국도 자국 플랫폼을 보호하려는데 공정위는 국내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오히려 강화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위정현 중앙대 가상융합대학장은 “국내 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입법 과정에 업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영효/정지은 기자 hu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