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시장 회색지대 '장외거래'…사기·자금세탁 우려 커져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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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간 가상자산 '장외거래' 활발
사기·자금세탁 범죄행위 기승
금감원 "가상자산 규제 대상 아냐"
경찰청 "강력범죄 발생시 자금추적"
사기·자금세탁 범죄행위 기승
금감원 "가상자산 규제 대상 아냐"
경찰청 "강력범죄 발생시 자금추적"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가상자산(암호화폐) 장외거래(OTC)에서 개인 간 가상자산 거래를 통한 사기, 자금세탁 등 범죄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외거래를 통해 피해자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집중 단속과 더불어 예방 인프라 구축·감독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장외거래는 중앙화거래소(CEX), 탈중앙화거래소(DEX) 등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가상자산 거래를 의미한다.
특히 텔레그램, 카카오톡 오픈채팅 등 익명 SNS 채팅방을 통해 개인 간 장외거래방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여기서 적게는 수만원에서 많게는 수십억까지 익명의 이용자 간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가스비, 가상자산 결제 등을 위해 소액 거래에 나서는 일반 이용자들도 많지만, 일부는 수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가상자산을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거래하기도 한다. 익명 간 거액 거래가 일어나는 만큼 이와 관련된 범죄가 일어날 확률도 높아지고 있다.
장외거래방 유저 A씨는 "장외거래에서 진행되는 거래 중 상당수가 사기"라며 "중고거래와 유사한 수법의 3자 사기, 코인 수령후 도주, 가상자산 특성을 악용한 유사 티커 토큰 발행 후 전송, 테스트넷 토큰 전송 등 수법이 다양하다"라고 설명했다.
자금세탁, 불법도박 등 범죄 자금 창구로 악용되고 있는 사례도 있었다.
익명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장외거래 채팅방을 운영하고 있는 B씨는 "업비트 등 중앙화거래소들이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24시간 출금 지연제를 실시하고 있기에 지금 당장 급한 가스비 등을 충당하기 위해 장외거래를 사용하는 유저들도 있지만, 대부분 테더(USDT) 등 대규모로 스테이블 코인을 거래하는 유저들은 불법자금 세탁, 마약 거래, 해외 원정도박 등 불법적 자금 운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거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블록체인 전문 로펌 디센트의 진현수 대표변호사는 "장외거래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자금세탁 등 불법적 자금 운용을 목적으로 이뤄질 때는 불법에 해당한다"라며 "OTC 거래에서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보호 수단이나 법적 규제 기준 등이 모호하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금융감독원 가상자산감독국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개인 간 가상자산 장외거래의 경우 규제 범위가 아니다"라며 "자금세탁, 사기 등의 사례들은 민·형법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나, 가상자산법이 적용될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채권 등 전통 금융상품의 경우 중개사와 플랫폼을 중심으로 운영돼 장외거래의 매매거래 및 결제방법 등을 금융당국이 감독하고 있으나, SNS 등 채팅방을 통해 이뤄지는 개인 간 가상자산 장외거래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경찰청 관계자는 "아직까지 가상자산 전담반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발, 마약 등 강력 범죄가 일어나면 해당 부서가 사건을 수사하고, 가상자산이 악용돼 자금 추적이 필요할 경우 경찰청과 협력하고 있는 체이널리시스의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을 활용한다"라고 전했다.
최근 판례에 따르면 법원은 비트코인을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해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과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가상자산의 일종으로 사기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으로 간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혐의로 처벌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관련 범죄 수법이 나날이 고도화하고 있는만큼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각종 가상자산 범죄가 등장하고 있는 만큼, 가상자산 연계 사기 신고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라며 "특정 사례들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에게 주의, 경고 등을 발령하고, 수사 기관과 공조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블록체인·가상자산(코인) 투자 정보 플랫폼(앱) '블루밍비트'에서 더 많은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영민 블루밍비트 기자 20min@bloomingbit.io
장외거래를 통해 피해자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집중 단속과 더불어 예방 인프라 구축·감독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개인 간 가상자산 장외거래 활발…범죄행위 기승
최근 전 세계적으로 가상자산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규제 인프라 도입이 가속화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규제가 닿지 않는 분야가 다수 존재하는 가운데 대표적으로 '장외거래'가 그 예로 꼽힌다.장외거래는 중앙화거래소(CEX), 탈중앙화거래소(DEX) 등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가상자산 거래를 의미한다.
특히 텔레그램, 카카오톡 오픈채팅 등 익명 SNS 채팅방을 통해 개인 간 장외거래방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여기서 적게는 수만원에서 많게는 수십억까지 익명의 이용자 간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가스비, 가상자산 결제 등을 위해 소액 거래에 나서는 일반 이용자들도 많지만, 일부는 수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가상자산을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거래하기도 한다. 익명 간 거액 거래가 일어나는 만큼 이와 관련된 범죄가 일어날 확률도 높아지고 있다.
장외거래방 유저 A씨는 "장외거래에서 진행되는 거래 중 상당수가 사기"라며 "중고거래와 유사한 수법의 3자 사기, 코인 수령후 도주, 가상자산 특성을 악용한 유사 티커 토큰 발행 후 전송, 테스트넷 토큰 전송 등 수법이 다양하다"라고 설명했다.
자금세탁, 불법도박 등 범죄 자금 창구로 악용되고 있는 사례도 있었다.
익명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장외거래 채팅방을 운영하고 있는 B씨는 "업비트 등 중앙화거래소들이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24시간 출금 지연제를 실시하고 있기에 지금 당장 급한 가스비 등을 충당하기 위해 장외거래를 사용하는 유저들도 있지만, 대부분 테더(USDT) 등 대규모로 스테이블 코인을 거래하는 유저들은 불법자금 세탁, 마약 거래, 해외 원정도박 등 불법적 자금 운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거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블록체인 전문 로펌 디센트의 진현수 대표변호사는 "장외거래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자금세탁 등 불법적 자금 운용을 목적으로 이뤄질 때는 불법에 해당한다"라며 "OTC 거래에서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보호 수단이나 법적 규제 기준 등이 모호하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금감원 "장외거래, 가상자산 규제 대상 아냐"…경찰 "기존 법으로 처벌"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장외거래(OTC) 자체는 원칙적으로 가상자산 규제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금융감독원 가상자산감독국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개인 간 가상자산 장외거래의 경우 규제 범위가 아니다"라며 "자금세탁, 사기 등의 사례들은 민·형법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나, 가상자산법이 적용될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채권 등 전통 금융상품의 경우 중개사와 플랫폼을 중심으로 운영돼 장외거래의 매매거래 및 결제방법 등을 금융당국이 감독하고 있으나, SNS 등 채팅방을 통해 이뤄지는 개인 간 가상자산 장외거래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경찰청 관계자는 "아직까지 가상자산 전담반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발, 마약 등 강력 범죄가 일어나면 해당 부서가 사건을 수사하고, 가상자산이 악용돼 자금 추적이 필요할 경우 경찰청과 협력하고 있는 체이널리시스의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을 활용한다"라고 전했다.
최근 판례에 따르면 법원은 비트코인을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해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과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가상자산의 일종으로 사기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으로 간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혐의로 처벌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관련 범죄 수법이 나날이 고도화하고 있는만큼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각종 가상자산 범죄가 등장하고 있는 만큼, 가상자산 연계 사기 신고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라며 "특정 사례들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에게 주의, 경고 등을 발령하고, 수사 기관과 공조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블록체인·가상자산(코인) 투자 정보 플랫폼(앱) '블루밍비트'에서 더 많은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영민 블루밍비트 기자 20min@bloomingbit.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