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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구연맹, 곽명우 징계 절차 착수…OK금융에 사건자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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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대표 출신 배구 선수 곽명우
    상해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OK금융그룹 소속 세터 곽명우. /사진=한국배구연맹 제공, 연합뉴스
    OK금융그룹 소속 세터 곽명우. /사진=한국배구연맹 제공, 연합뉴스
    곽명우가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한국배구연맹(KOVO)이 OK금융그룹에 '곽명우의 법적 처벌에 대한 자료 제공'을 요청했다. 이는 상벌위원회 회부를 위한 절차다.

    KOVO 관계자는 17일 "OK금융그룹에 관련 자료를 요청한 상태이며 자료를 받으면 상벌위원회 개최 여부와 일정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료 제출과 검토 등 과정이 남아 있어 상벌위원회 개최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KOVO 관계자는 "다음 주 말미 또는 5월 마지막 주 정도를 예상할 수 있지만, 상벌위 개최 시점을 확답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OK금융그룹은 KOVO 상벌위원회 결과를 지켜본 뒤에 자체 징계 수위를 정할 전망이다. 곽명우가 유죄 판결을 받은 데다, 2023~2024시즌을 앞두고 1심 판결을 받고도 구단 보고 체계를 따르지 않아, 방출까지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프로배구 남자부 OK금융그룹과 현대캐피탈의 트레이드 대상이었던 국가대표 출신 세터 곽명우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및 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 강의도 수강해야 한다. 1심 판결은 지난해 9월, 2심 판결은 이달 나왔다.

    한 배구계 관계자는 "곽명우가 외도를 아내에게 들키면서 이혼 과정에 있었다"면서 "휴대전화에 성관계 영상 등 민감한 사생활 내용이 들어 있어 이 때문에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또다른 관계자도 "이혼 과정에서 사생활 문제가 드러났고 이 과정에서 다른 혐의(상해)가 발생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배구계 일각에선 축구계에서 벌어졌던 황의조 선수 사태와 비슷하다는 의견이 나왔고, 지난달 19일 실시한 프로배구 OK금융그룹과 현대캐피탈 간의 트레이드는 무산됐다. OK금융그룹이 현대캐피탈에 세터 곽명우를 내주고, 미들 블로커 차영석과 2024~2025 신인 드래프트 1라운드 지명권을 받는 조건이었다.

    곽명우가 사법기관의 처벌을 받은 걸 확인한 뒤 OK금융그룹은 트레이드를 철회했으며 팀은 곽명우가 재판받은 사실을 2023~2024시즌 중에 몰랐다고 주장했다.

    한편 KOVO 상벌 규정 3장 제10조 1항은 '성범죄(성희롱 포함), 폭력, 음주운전, 불법 약물, 도박, 승부조작, 인종차별, 과거에 발생한 학교폭력, 인권침해 등 사회 중대한 범죄행위 및 이에 준하는 사유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구성원'을 징계 대상으로 정의한다. 곽명우가 중징계를 피할 수 없다는 게 배구계 중론이다.

    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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