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죄책 가볍지 않아…합의한 점 참작"…벌금 50만원 선고
남의 고양이와 퇴역군견 싸움 붙인 70대…결국 숨진 고양이
자신이 키우던 퇴역군견을 다른 사람의 고양이와 싸우게 시켜 숨지게 한 70대가 전과자 신세를 면치 못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재물손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2)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춘천 한 카페 인근에서 자신이 키우던 퇴역군견인 말리노이즈를 B씨의 고양이와 싸우게 하고, 군견이 고양이를 다치게 하는 모습을 보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이 사육하는 개가 피해자의 고양이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을 방치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