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부산은행 김상훈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 사진 왼쪽 세번째부터), 부산외국인주민지원센터 이인경 센터장, 금융감독원 부산울산지원 서정보 지원장. 부산은행 제공.
BNK부산은행 김상훈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 사진 왼쪽 세번째부터), 부산외국인주민지원센터 이인경 센터장, 금융감독원 부산울산지원 서정보 지원장. 부산은행 제공.
BNK부산은행은 지난 16일 본점에서 금융감독원 부산울산지원, 부산외국인주민지원센터와 함께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한 금융교육 지원사업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은 부산은행의 포용금융 실현을 위한 과정의 하나로 외국인 주민의 금융사기 위험에 대한 노출을 줄이기 위해 마련했다.

부산은행과 금융감독원은 부산외국인주민지원센터를 방문해 최신 금융사기 피해사례 및 안전한 금융거래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오는 19일(일), 26일(일)에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 및 유학생이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금융사기 수법에 맞춰 교육을 진행한다.

김상훈 부산은행 금융소비자총괄책임자(CCO)는 “금융사기가 날로 정교해지면서 부산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번 협약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부산은행은 외국인 고객들의 소중한 금융자산을 지킬 수 있도록 금융사기 예방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정보 금융감독원 부산울산지원 지원장은 “보이스피싱 범죄뿐만 아니라 불법사금융, 보험사기 등 민생금융범죄가 예방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 외국인 노동자 및 유학생들이 금융사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다문화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