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보험 적용되는 진료 받으려면…신분증·전자서명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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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405/ZA.36745853.1.jpg)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이 20일부터 전국 요양기관에서 시행된다.
정부가 인정하는 신분증은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으로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공공기관 발행 증명서다. 간편인증 등 전자서명인증서와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제시해 본인 확인을 할 수도 있다.
미성년자 등 본인 확인이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땐 기존처럼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해 진료받을 수 있다. 이밖에 응급환자,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확인 후 6개월 내 재진받는 경우, 진료 의뢰나 회송받는 경우도 본인 확인 예외 대상이다.
진료 시 신분증으로 환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요양기관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건강보험 자격을 대여해주거나 대여받은 사람은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