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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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일부터는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를 받을 때 반드시 신분증 등을 지참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이 20일부터 전국 요양기관에서 시행된다.

정부가 인정하는 신분증은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으로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공공기관 발행 증명서다. 간편인증 등 전자서명인증서와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제시해 본인 확인을 할 수도 있다.

미성년자 등 본인 확인이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땐 기존처럼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해 진료받을 수 있다. 이밖에 응급환자,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확인 후 6개월 내 재진받는 경우, 진료 의뢰나 회송받는 경우도 본인 확인 예외 대상이다.

진료 시 신분증으로 환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요양기관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건강보험 자격을 대여해주거나 대여받은 사람은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