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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창군, 5명 사상 폭발 사고 난 LPG 충전소 '사용 정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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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구속기소 벌크로리 운전자 금고 8년 구형…30일 선고공판

    새해 첫날 가스폭발 사고로 5명의 사상자와 많은 재산 피해를 낸 강원도 평창군 장평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의 시설이 사용 정지됐다.

    평창군, 5명 사상 폭발 사고 난 LPG 충전소 '사용 정지' 명령
    평창군은 D업체가 운영하는 해당 충전소의 시설 사용 정지 명령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군은 사고 직후 피해 주민들을 위한 충분한 피해 보상과 해당 충전소 내 모든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및 개·보수를 요청했다.

    그러나 안전진단 검토 결과 시설 내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고, 사고 발생 4개월여가 지나도록 보상이 지지부진해 이같이 조처했다고 군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군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조사 결과에 따라 LPG 충전소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또 피해자 대책위원회와 업체의 원만한 보상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평창군, 5명 사상 폭발 사고 난 LPG 충전소 '사용 정지' 명령
    앞서 이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폭발성물건파열과 업무상 과실치사상, 업무상실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LPG 벌크로리 운전기사 A(57)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금고 8년을 구형했다.

    A씨의 1심 선고공판은 오는 30일 오전 춘천지법 영월지원에서 열린다.

    LPG 충전소 직원인 A씨는 지난 1월 1일 벌크로리에 LPG를 충전한 뒤 가스 배관을 차량에서 분리하지 않은 채 그대로 출발, 이로 말미암아 가스관이 파손되면서 벌크로리 내부에 있던 가스를 누출시켜 인명·재산 피해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사고로 중상 2명·경상 3명 등 5명의 인명피해가 났고, 50억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사고 당일 인근 극장에서 영화를 보고 건물 밖으로 나오다 온몸에 화상을 입은 강모(35)씨는 치료받던 중 사건 발생 49일 만에 목숨을 잃었다.

    평창군, 5명 사상 폭발 사고 난 LPG 충전소 '사용 정지' 명령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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