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종합소득세의 달이다. 카카오톡이나 메시지로 발송된 신고 안내문을 참고하면 종소세 과세 대상인 근로·연금·기타·이자·배당·사업소득 중 2023년 발생한 소득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신고는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과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다.

우선 모두채움·단순경비율 신고 대상자에는 소득의 3.3%가 원천징수된 프리랜서 등 단순경비율 추계 사업소득과 근로·연금·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이 유형은 전화로도 편히 신고할 수 있다. 근로소득 신고 대상자에는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연말정산 공제를 정정하는 경우 등이 해당되는데, 연말정산 때 과다 공제된 부분을 이번 5월에 수정하면 가산세가 없다. 주택 임대료가 연 2000만원 이하이거나 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 사적연금소득이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분리과세 신고 대상자에 해당된다. 참고로 공적연금은 1200만원 기준과 무관하며 2002년 이후 납입분은 무조건 종소세 합산 대상이다. 일반신고 대상자에는 기준경비율 추계나 간편장부·복식부기로 사업소득을 신고하는 경우, 이자·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인 경우 등 기타 모든 유형이 해당된다. 금융소득만 있다면 연 금융소득 약 8100만원까지는 종소세와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이 동일해서 5월에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거의 없다.

5월 종소세 신고 놓치면…가산세 20% 물어야
올해 신고 납부 기한은 5월 31일(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7월 1일)이다. 일부 소규모 사업자는 납부 기한만 9월 2일로 연장되는데 홈택스·손택스 신고 도움 서비스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금융기관 현장에서 세금을 내거나 신용카드, 가상계좌 이체 등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종소세와 함께 시·군·구청에도 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신고 납부를 놓치면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지연 가산세 연 약 8% 등 추가 부담이 있는 만큼 기한 내에 미리 챙겨야 한다.

김수정 하나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세무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