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해상풍력발전 업계가 당장 정부에 요구하는 건 세금 감면도, 보조금 지급도 아니다. 국내에서 나오는 ‘일감’을 국내 기업이 딸 수 있도록 ‘고정가격 입찰제’ 사업자 평가 항목을 바꿔달라는 것이다. 기업들은 현재 60%인 전기 공급가격 비중을 50% 미만으로 떨어뜨리는 대신 16%인 국내 공급망 기여 항목과 4%인 국내 사업 실적 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 풍력 기자재 업체 관계자는 “정부는 국내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해 ‘중소기업 보호업종’이란 제도로 대기업 진출을 막으면서 정작 해상풍력발전에선 중국에 비해 약자인 한국 기업을 보호하지 않는다”며 “국책 사업을 ‘중국 기업들의 놀이터’로 만드는 게 제대로 된 정책이냐”고 반문했다.

국내 공급망 기여 관련 평가 항목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예컨대 터빈은 중국산을 쓰고 후판 등 일부 부품은 국산을 썼을 때 사업자가 “국산을 썼다”고 주장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안보 문제도 평가 항목에 넣고, 높은 점수를 배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입찰 서류 사후 확인 등을 통해 비적격 사업자를 선정 이후에도 걸러낼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해상풍력발전 시장이 커지면서 ‘한탕’을 노린 사업자들의 치고빠지기식 입찰이 늘어날 가능성에 대비해서다.

한국해상그리드산업협회는 최근 검찰에 낙월해상풍력 개발사인 M사와 자회사 경영진을 상법 위반, 사기미수,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M사가 자본금 등 입찰 요건을 맞추기 위해 법을 어겼다는 게 협회의 주장이다. M사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협회가 제기한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