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원 국무조정실 2차장(왼쪽 네 번째)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 안전을 해치는 해외직구 제품 원천 차단을 골자로 한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2차장(왼쪽 네 번째)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 안전을 해치는 해외직구 제품 원천 차단을 골자로 한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정부가 국가인증통합마크(KC) 인증을 받지 않은 해외 직접구매(직구) 규제를 사실상 철회하면서 '정책 혼선'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KC 미인증 직구 금지'에서 '유해 물질이 확인된 제품만 직구를 제한'하는 쪽으로 정부가 한 발 물러섰지만, 위해성 검사는 정부가 통관 물품을 일일이 들여다봐야 하는 만큼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해외 직구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 침해 논란을 잠재우면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정부의 다음 과제가 됐다.

정부는 지난 16일 '해외 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 발표를 통해 유모차, 완구 등 어린이용품 34개 품목과 전기온수매트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의 경우 국가인증통합마크(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 직구를 금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6월부터 80개 품목의 해외직구를 전면 금지한다는 오해가 번졌고, 너무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과 소비자 선택권 제한이라는 반발이 터져나왔다.

이번 경우 특별한 하자가 없는 제품도 KC 인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국내 소비자들 이용이 어려워지거나 지금보다 비싼 가격에 제품을 구매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불만이 제기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국무조정실은 지난 19일 추가 브리핑에서 "80개 품목의 해외직구를 한꺼번에 금지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물리적으로나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80개 품목을 대상으로 위해성 조사를 통해 위해성이 확인된 특정 제품에 한해 직구를 차단할 뿐, 그렇지 않은 품목은 원래대로 직구에 영향이 없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해외 직구 급증에 따라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제품이 국내로 반입되는 문제 해결을 위해 KC가 없는 해외 제품 직구를 금지하는 방안을 내놨다가 사흘 만에 사실상 철회한 것이다.

정부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의 유해제품 공세를 차단하겠다며 의욕적으로 정책을 내놨지만, 결국 국민 여론을 세심히 반영하지 못한 성급한 대책으로 저렴한 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불만과 혼란만 부추겼다는 논란만 가중되고 있다.

급기야 여당까지 "설익은 정책 발표로 혼선만 빚어지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20일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국민 안전과 직결된 제품, 어린이 제품, 전기·생활, 생활화학 제품으로부터 일체 위해를 차단하기 위한 점검을 강화하겠다는 정부 당초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당정 협의 없이 설익은 정책이 발표돼 국민 우려와 혼선이 커질 경우, 당도 주저 없이 정부에 대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낼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 원내대표는"이번 사례에서 보듯 주요 정책은 그 취지도 중요하지만, 정책 발표 내용이 치밀히 성안되지 못하고 국민에게 미칠 영향, 여론 반향 등도 사전에 세심하게 고려하지 못해 국민 공감을 얻지 못할 경우 혼란과 불신을 가중한다는 것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며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KC 미인증 제품의 해외직구 금지정책이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정부가 무차별적으로 유입되는 저가 해외직구 제품의 위해성을 제대로 걸러낼 수 있을지에는 의문부호가 붙는다.

지난해 전자상거래를 통해 국내로 들어온 통관 물량은 1억 3,144만건, 올해 1분기 전자상거래를 통해 국내로 들어온 통관 물량만 약 4,133만건 인데, 부족한 통관인력으로 짧은 기간 내에 직구 물품을 일일이 검사하는 것 자체가 실효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다음 달 중 80개 품목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 간 합동 위해성 조사를 실시해 위해성이 있는 것으로 판정된 제품에 대해선 개별·사후적으로 직구를 금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후 정부는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보완된 위해 품목 차단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전민정기자 jm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