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무부, 대마초 활용 길 터준다…규제완화 절차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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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가 대마초 규제를 기존 1등급에서 3등급으로 낮추기 위한 규칙 제정 절차에 돌입했다. 3등급에는 의약용 마약류로 분류되는 케타민 등이 포함돼있다. 한국바이오협회는 이번 움직임을 계기로 대마초의 의학적 활용이 확대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바이오협회는 미국 법무부가 보건복지부와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자문을 토대로 대마초 규제 등급을 변경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고 20일 발표했다.
대마초는 미국이 1970년 통제물질법을 만든 이후 계속해서 1등급 물질로 분류돼왔다. 1등급 물질은 중독·남용 위험이 높아 의료용으로 쓸 수 없다. 헤로인, 엑스터시, 리서직산디에틸아마이드(LSD) 등이 여기 포함된다.
반면 3등급 약물은 의료용으로 활용 가능하다.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은 ‘중간~낮음’으로 분류된다. 물론 3등급이라 해서 오락용으로 합법화되거나, 허가 없이 거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 내에서 대마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길은 대폭 넓어지게 된다.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는 “보건복지부의 의학적, 과학적 결정과 법무부 법률 고문실(OLC)의 자문에 비춰 법무부 장관은 등급 변경 절차를 시작했다”며 “법무부 산하 마약단속국(DEA)은 남용 가능성, 의학적 용도,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등급 변경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에서 대마초 규제 등급이 낮아진다면, 의학적 연구에 대한 제한도 완화될 것”이라며 “앞으로 사용이 합법화돼 의학적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덧붙였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한국바이오협회는 미국 법무부가 보건복지부와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자문을 토대로 대마초 규제 등급을 변경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고 20일 발표했다.
대마초는 미국이 1970년 통제물질법을 만든 이후 계속해서 1등급 물질로 분류돼왔다. 1등급 물질은 중독·남용 위험이 높아 의료용으로 쓸 수 없다. 헤로인, 엑스터시, 리서직산디에틸아마이드(LSD) 등이 여기 포함된다.
반면 3등급 약물은 의료용으로 활용 가능하다.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은 ‘중간~낮음’으로 분류된다. 물론 3등급이라 해서 오락용으로 합법화되거나, 허가 없이 거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 내에서 대마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길은 대폭 넓어지게 된다.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는 “보건복지부의 의학적, 과학적 결정과 법무부 법률 고문실(OLC)의 자문에 비춰 법무부 장관은 등급 변경 절차를 시작했다”며 “법무부 산하 마약단속국(DEA)은 남용 가능성, 의학적 용도,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등급 변경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에서 대마초 규제 등급이 낮아진다면, 의학적 연구에 대한 제한도 완화될 것”이라며 “앞으로 사용이 합법화돼 의학적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덧붙였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