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된다" 3조 시장 너도나도 뛰어들더니…국세청 '당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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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환급 시장 '후끈'
핀다, 토스 등 앞다퉈 진출
납세 제도 미비로 커지는 시장
국세청은 관련 업무 급증
핀다, 토스 등 앞다퉈 진출
납세 제도 미비로 커지는 시장
국세청은 관련 업무 급증
최근 국내 핀테크 기업이 세금 환급 시장에 앞다퉈 진출하고 있다. 국내 납세 신고 과정에서 오류가 잦고 종합소득세 대상자는 증가하면서다. 관련 행정 업무가 급증해 국세청은 곤혹을 느끼고 있다.
20일 국내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이달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 기간(5월1~31일)을 계기로 ‘택스테크‘(세금+기술)’을 앞세운 국내 핀테크 간 경쟁이 격화하고 있다. 핀테크 스타트업 핀다는 지난달 세무 자동화 기업 지엔터프라이즈와 손잡고 세금 환급 시장에 진출했다. 비바리퍼블리카(토스)도 이달 세금 환급 서비스 세이브잇을 운영하는 택사스소프트를 180억원에 인수하며 세금 신고 및 환급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카카오뱅크도 개인사업자 세금신고 서비스 ’SSEM‘(쎔)을 운영하는 널리소프트와 종소세와 부가가치세 조회·신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세금 확인 및 환급 시장에선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가 이용자나 관련 매출에 가장 앞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삼쩜삼 누적 가입자 2000만 명을 돌파했다.
이들 업체는 택스테크 시장이 커지면서 잇따라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박홍민 핀다 공동대표는 “세금 환급액 기준으로 약 10조 원, 수수료 기준으로만 약 3조 원에 달하는 세금 환급 시장은 N잡러(직업을 2개 이상 가진 사람)를 포함해 프리랜서와 개인사업자 비율이 높아지면서 지속해서 성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금 환급 서비스의 주요 타깃인 종소세 대상자는 2018년 691만 명에서 2022년 1028만 명으로 4년 새 48.8% 늘었다.
주로 근로소득세를 내는 직장인도 환급 서비스를 찾는다. 연말정산 때 깜빡했거나 잘못 적용한 공제와 감면이 있다면 관련 내용을 수정할 수 있다. 세무법인 관계자는 “국내 세정은 납세자 신고 중심으로 원천징수(회사에서 대리 납부)이기 때문에 납세 착오의 가능성이 높고 세법도 자주 바뀌기 때문에 납세자가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최근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세금 환급 범위도 확대하고 있다. 일부 후발업체는 이용자 확보를 위해 경정청구까지 대리하고 있다. 경정청구는 납세 내역 자체에 이의를 제기하는 제도다. 환급액이 늘어날 수 있지만 처음 세금 공제 신고를 잘못한 경우에는 추징 세액을 납부할 수도 있다.
이 시장의 성장으로 일선 세무서의 업무 부담은 커졌다. 서울의 한 지역 세무서 관계자는 “5월 종소세 신고까지 겹치면서 세무서마다 처리할 업무를 급증해 힘들어한다”고 토로했다. 최근 대리 경정청구까지 증가하면서 관련 업무는 급격히 늘었다. 경정청구 업무 처리를 위해선 신고자의 납세 내역을 전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이런 영향 등으로 최근 국세청은 세무 서비스업체 등의 대용량 트래픽이 발생한 곳의 접속을 차단해 논란이 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홈택스 접속량이 급증해 개인 납세자가 불편을 겪어 사이트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세무 서비스업체가 납세자 대신 환급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국세청이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주완/고은이 기자 kjwan@hankyung.com
20일 국내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이달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 기간(5월1~31일)을 계기로 ‘택스테크‘(세금+기술)’을 앞세운 국내 핀테크 간 경쟁이 격화하고 있다. 핀테크 스타트업 핀다는 지난달 세무 자동화 기업 지엔터프라이즈와 손잡고 세금 환급 시장에 진출했다. 비바리퍼블리카(토스)도 이달 세금 환급 서비스 세이브잇을 운영하는 택사스소프트를 180억원에 인수하며 세금 신고 및 환급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카카오뱅크도 개인사업자 세금신고 서비스 ’SSEM‘(쎔)을 운영하는 널리소프트와 종소세와 부가가치세 조회·신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세금 확인 및 환급 시장에선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가 이용자나 관련 매출에 가장 앞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삼쩜삼 누적 가입자 2000만 명을 돌파했다.
이들 업체는 택스테크 시장이 커지면서 잇따라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박홍민 핀다 공동대표는 “세금 환급액 기준으로 약 10조 원, 수수료 기준으로만 약 3조 원에 달하는 세금 환급 시장은 N잡러(직업을 2개 이상 가진 사람)를 포함해 프리랜서와 개인사업자 비율이 높아지면서 지속해서 성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금 환급 서비스의 주요 타깃인 종소세 대상자는 2018년 691만 명에서 2022년 1028만 명으로 4년 새 48.8% 늘었다.
주로 근로소득세를 내는 직장인도 환급 서비스를 찾는다. 연말정산 때 깜빡했거나 잘못 적용한 공제와 감면이 있다면 관련 내용을 수정할 수 있다. 세무법인 관계자는 “국내 세정은 납세자 신고 중심으로 원천징수(회사에서 대리 납부)이기 때문에 납세 착오의 가능성이 높고 세법도 자주 바뀌기 때문에 납세자가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최근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세금 환급 범위도 확대하고 있다. 일부 후발업체는 이용자 확보를 위해 경정청구까지 대리하고 있다. 경정청구는 납세 내역 자체에 이의를 제기하는 제도다. 환급액이 늘어날 수 있지만 처음 세금 공제 신고를 잘못한 경우에는 추징 세액을 납부할 수도 있다.
이 시장의 성장으로 일선 세무서의 업무 부담은 커졌다. 서울의 한 지역 세무서 관계자는 “5월 종소세 신고까지 겹치면서 세무서마다 처리할 업무를 급증해 힘들어한다”고 토로했다. 최근 대리 경정청구까지 증가하면서 관련 업무는 급격히 늘었다. 경정청구 업무 처리를 위해선 신고자의 납세 내역을 전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이런 영향 등으로 최근 국세청은 세무 서비스업체 등의 대용량 트래픽이 발생한 곳의 접속을 차단해 논란이 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홈택스 접속량이 급증해 개인 납세자가 불편을 겪어 사이트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세무 서비스업체가 납세자 대신 환급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국세청이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주완/고은이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