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을 통한 그룹 지배를 막기 위해 도입된 ‘주식 출연 규제’가 기업의 ‘문화 투자’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예컨대 대기업 계열 문화 재단에 그룹 창업주 일가가 계열사 주식을 기부하면 발행 주식의 5%까지만 면세 혜택을 받는다. 5% 초과분에는 최고 60%의 상속·증여세가 부과된다.

20일 한국경제인협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공익법인 활성화를 위한 상속세제 개선 방안’ 보고서를 내고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79곳이다. 2018년 66곳에서 4년 동안 13곳 늘어나는 데 그쳤다.

한경연은 문화재단과 같은 공익법인이 크게 늘지 않는 원인으로 주식 출연 규제를 꼽았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공익법인이 계열사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해 기부받으면 초과분에 최고 60%의 상속·증여세를 물린다. 대기업 계열이 아닌 일반 공익법인의 면세 한도는 10%다.

‘5% 비과세 조항’은 문화재단 등을 통해 그룹을 지배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1994년 도입됐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제의 실효성을 두고 의문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유럽의 발렌베리, BMW그룹을 비롯해 미국의 록펠러, 마이크로소프트(MS) 등은 창업자가 보유 주식을 재단에 기부하는 방식으로 창업 DNA의 연속성을 이어갈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

미국만 해도 공익법인에 주식 출연이 이뤄지면 의결권 있는 주식을 기준으로 20%까지 상속·증여세를 면제해준다. 일본은 50%에 이른다. 독일 영국 등은 아예 출연 규제 제한이 없다.

한경연 등은 공익법인 주식 출연 규제를 완화하면 문화 자본에 대한 대기업 투자가 활발해지는 부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경연 관계자는 “과도한 세금 부담을 개선하면 공익법인 설립을 통한 기부 및 공익 활동이 활발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영국 자선지원재단(CAF)이 발표한 ‘2023 세계기부지수’에 따르면 한국의 기부참여지수는 38점으로 142개 조사 대상국 중 79위를 기록했다. 기부 중 유산 기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0.5%(2018년 기준)로 선진국(미국 8%, 영국 33%)보다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의명 기자 uimy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