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가 올린 음식사진 / 사진=에펨코리아 캡처
A씨가 올린 음식사진 / 사진=에펨코리아 캡처
배달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주문한 음식에서 바퀴벌레가 나왔다는 후기가 올라와 화제다. 고객은 관련 리뷰를 작성하고 환불받는 과정에서 "이럴 필요 있냐"는 가게 측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배달 음식에서 바퀴 나왔다고 했는데 반응 답 없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배달시켜 먹으면서 이런 적은 처음인데 요즘 세상에 (음식에)바퀴벌레가 나온다"며 "평점도 높아서 시켰는데, 환불해준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 해야 하나"라고 적었다. 그가 올린 음식 사진 속 볶음 짬뽕에는 바퀴벌레로 추정되는 벌레가 들어있었다.

A씨는 이후 가게에 환불을 요청한 뒤 계좌번호를 보냈지만, 30분 동안 입금이 안 돼 배달앱에 리뷰를 올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리뷰에 "정말 배고픈 와중에 시킨 거라 기대했는데 몇 입 먹다 바퀴벌레가 나와서 다 토해냈다"며 "위생관리를 어떻게 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트라우마 생겨서 못 시켜 먹을 것 같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배달 음식 시켜 먹으면서 이런 적은 처음이라 소름 끼친다. 음식 수거해달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사진=에펨코리아 캡처
사진=에펨코리아 캡처
이에 가게 사장은 "우선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가게도 지금까지 장사해오면서 처음부터 세스코를 이용해와서 이런 일은 처음 생기는 건데요"라며 "어쨌든 저희 가게 음식에서 나왔다고 하니 할 말은 없는데 환불까지 다 해드렸는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요"라고 답글을 달았다. 이어 "힘들게 장사하는 한 사람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미안합니다"라고 덧붙였다.

배달앱 측은 A씨에게 직접 전화에 사과하고 이물질 신고도 따로 접수해줬다. 이후 A씨가 가게에 다시 전화하자 한 여사장이 응대했다. 여사장은 리뷰 답글을 두고 "중국인 남편이 작성했는데 말투가 서툴러 그렇게 달았다"고 해명했다고 A씨는 설명했다.

A씨는 이날 다시 올린 후기 게시물에서 "상식적으로 내 번호 아는 데 다시 전화해서 죄송하다고 하는 게 맞지 않나"며 "사장님 태도 보고 리뷰 지우고 신고만 하려고 했는데 자기 편하자고 배달앱 통해서 사과하는 게 어이없다. 사장님 리뷰 답글은 더 가관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가 갑질하는 거냐"며 "진중한 사과만을 바랬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사고가 날 수는 있지만 (가게 측) 대응이 문제다", "나도 짬뽕 먹다가 바퀴벌레가 나온 적 있다", "배달앱 내 과거 음식물에 어떤 이물질 나왔는지 확인할 수 있는 카테고리를 추가해야 한다"는 등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오면 음식과 함께 사진을 찍고 지퍼백 등 용기에 이를 보관해 관계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의 통합민원상담서비스에 문의하거나, 국번 없이 '1399'에 전화하면 해당 시, 군, 구청 식품위생 담당 부서(위생과)로 연결돼 이를 신고할 수 있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