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에 세일비용 부담 강요'…쓱닷컴·컬리에 공정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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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정한 절차 지켜야"

공정위에 따르면 두 업체는 납품업체와 세일 행사의 기간과 소요 비용 등에 대해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세일행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SSG닷컴은 2019년 61개 납품업체에게 상품 할인쿠폰 비용을 절반 부담시켰고, 컬리는 2020년 3개 납품업체에게 가격 할인 비용을 절반 부담시켰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최근 급격하게 성장한 온라인쇼핑 시장에서 발생하는 주요 불공정행위를 적발·제재해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는 대규모유통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며 "뿐만 아니라 온라인 시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가격할인 또는 할인쿠폰 발행 등의 판촉행사를 하는 경우 납품업체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법에서 정한 일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데에도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SSG닷컴 측은 "지적사항은 모두 시정조치 완료했으며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법규를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