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봉투 열었다가 '기겁'…강아지 6마리 담아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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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 한 해수욕장 쓰레기장서 발견
봉투 안엔 소주병 등 각종 쓰레기도 담겨
봉투 안엔 소주병 등 각종 쓰레기도 담겨
막 태어난 강아지들이 쓰레기봉투에 담겨 버려진 사연이 전해져 누리꾼들의 공분이 일고 있다.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누가 쓰레기봉투에 강아지들을 잔뜩 담아서 버렸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충남 태안에 위치한 샛별 해수욕장 쓰레기장에 쓰레기와 함께 (누군가가) 막 태어난 새끼강아지들을 담아 숨도 못 쉬게 꽉 묶어서 버려놨다"며 사진을 공개했다.
비닐봉지 안에는 작은 강아지 6마리가 담겨있고 소주병, 음료수 캔 등 각종 쓰레기도 함께 있었다.
A씨는 "임시 보호 또는 입양 갈 곳을 찾고 있다고 해 글을 올려본다"며 "태어나자마자 안락사 시행하는 보호소로 가지 않도록 충청권에 계시는 분들은 한 번씩 눈여겨 봐달라"고 말했다. 이어 "문의는 태안 동물보호협회로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나", "눈도 안 뜬 강아지들인데", "버린 사람도 분명 똑같이 당할 것"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다. 동물보호법 제8조는 동물을 유기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46조 제4항에 따라 동물을 유기할 시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누가 쓰레기봉투에 강아지들을 잔뜩 담아서 버렸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충남 태안에 위치한 샛별 해수욕장 쓰레기장에 쓰레기와 함께 (누군가가) 막 태어난 새끼강아지들을 담아 숨도 못 쉬게 꽉 묶어서 버려놨다"며 사진을 공개했다.
비닐봉지 안에는 작은 강아지 6마리가 담겨있고 소주병, 음료수 캔 등 각종 쓰레기도 함께 있었다.
A씨는 "임시 보호 또는 입양 갈 곳을 찾고 있다고 해 글을 올려본다"며 "태어나자마자 안락사 시행하는 보호소로 가지 않도록 충청권에 계시는 분들은 한 번씩 눈여겨 봐달라"고 말했다. 이어 "문의는 태안 동물보호협회로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나", "눈도 안 뜬 강아지들인데", "버린 사람도 분명 똑같이 당할 것"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다. 동물보호법 제8조는 동물을 유기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46조 제4항에 따라 동물을 유기할 시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