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 "도 교육청이 공무원과 공무직 간의 차별을 철폐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했다.
연대회의에 따르면 공무원의 유급병가는 60일이고 질병휴직은 3년, 장기재직휴가는 근무 기간에 따라 5일, 10일, 20일인 반면 공무직의 유급병가는 30일이고 질병휴직은 1년(무급)이며 장기재직휴가는 없다.
연대회의는 현재 도 교육청과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진행 중인 가운데 이달 10∼17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했고, 93.1%가 찬성해 가결됐다.
연대회의 관계자는 "차별 철폐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다음 달 중 부분파업, 지명파업 등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