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채 상병 특검법…헌정 사상 수사 전 최초 특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https://img.hankyung.com/photo/202405/01.36783733.1.jpg)
21일 법무부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국무회의 의결 직후 채상병 특검법의 위헌성을 설명하는 입장문를 발표했다. 지난 1월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의 위헌성을 설명하는 자료를 낸 데 이어 두번째다.
법무부는 ‘채상병 과실치사 사건’은 경찰에서, ‘은폐·외압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고, 각 기관 사건 종결 후 검찰의 추가 수사도 예정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기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보지도 않고 특검을 도입한 전례가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9월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을 고발한 주체가 민주당인 점에 대해서도 법무부는 “고발인이 수사할 검사나 재판할 판사를 선정하는 것과 같은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경우 실체적 진실의 발견보다는 특정 정당의 의도에 부합하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하는 등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불가능할 것이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특검법은 다시 국회로 돌아가게 된다. 취임 이후 10번째이자 21대 국회 마지막 거부권 행사가 된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