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한 잔'만 주세요"...식당서 잔술·무알코올 음료 판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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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면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식당에서 '잔술'을 판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비알코올·무알코올 음료의 주문도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주류면허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주류의 단순 가공·조작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의 예외 사유를 명시했다.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술을 병째로 파는 것 외에 잔에 나눠 담아 파는 이른바 '잔술'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탄산을 섞거나 맥주를 빈 용기에 담는 행위는 단순가공·조작으로 간주돼 칵테일과 생맥주의 경우 잔술 판매가 가능했다.
하지만 위스키나 소주, 막걸리, 사케 등의 잔 판매는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았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주류를 냉각하거나 가열해 판매하는 경우, 주류에 물료를 즉석에서 섞어 판매하는 경우도 허용됐다.
개정안에는 종합 주류 도매업자가 주류 제조자 등이 제조·판매하는 비알코올 또는 무알코올 음료를 주류와 함께 음식점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종합 주류 도매업자는 도수가 1% 이상인 주류만 유통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도수가 낮거나 없는 비알코올·무알코올 음료도 유통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3∼5일 후 관보에 게재돼 공포 시 시행될 예정이다.
전민정기자 jmj@wowtv.co.kr
기획재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주류면허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주류의 단순 가공·조작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의 예외 사유를 명시했다.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술을 병째로 파는 것 외에 잔에 나눠 담아 파는 이른바 '잔술'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탄산을 섞거나 맥주를 빈 용기에 담는 행위는 단순가공·조작으로 간주돼 칵테일과 생맥주의 경우 잔술 판매가 가능했다.
하지만 위스키나 소주, 막걸리, 사케 등의 잔 판매는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았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주류를 냉각하거나 가열해 판매하는 경우, 주류에 물료를 즉석에서 섞어 판매하는 경우도 허용됐다.
개정안에는 종합 주류 도매업자가 주류 제조자 등이 제조·판매하는 비알코올 또는 무알코올 음료를 주류와 함께 음식점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종합 주류 도매업자는 도수가 1% 이상인 주류만 유통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도수가 낮거나 없는 비알코올·무알코올 음료도 유통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3∼5일 후 관보에 게재돼 공포 시 시행될 예정이다.
전민정기자 jm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