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첫 공판…"개혁저지 위해 없는 사건 만들어내"
황운하 "'울산시장 선거개입'은 검찰의 조작…분노 치밀어"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항소심 재판을 받는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가 "검찰이 사건을 조작해 유죄 판결을 받아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황 원내대표는 21일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이상주 이원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심 첫 공판에 출석하며 "수사 기록을 볼 때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찰의 정상적인 부패·비리 수사 사건을 검찰이 조작해 '하명 수사'로 만들어냈다"며 "마피아 조직보다 더 악랄한 범죄집단"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이 사건 1심 선고 후 검찰이 재수사에 돌입해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한 데 대한 취재진 질문에 그는 "나의 공소사실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며 "검찰 개혁을 저지하기 위해, 또는 '고래고기 사건'에 대한 보복으로 없는 사건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했다.

이날 공판에선 황 원내대표가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시절 그의 부하 직원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졌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원내대표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전 국민의힘 대표)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전달한 김 전 시장의 비위 정보를 토대로 문모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 작성한 범죄첩보서가 황 원내대표에게 전달됨으로써 '하명 수사'가 이뤄졌다는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은 송 전 시장과 황 원내대표에게 각 3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