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근' 복직 논란…서울교통公 노조원, 재심사서 다시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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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오프 제도(근로시간 면제)를 악용하고도 복직 수순을 밟아 논란을 빚은 서울교통공사 노조 간부들이 다시금 ‘해임’ 결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본지 5월 1일자 A19면 참조
21일 한국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사 인사위원회는 타임오프 악용 노조 간부 7명에 대해 재심사를 진행해 지난 17일 해임 처분을 의결했다. 이들은 공사 사장의 결재가 끝나면 최종 해임된다. 해임은 공사 규정상 두 번째 수위의 징계로 직원 직을 잃고 3년간 공직 등의 취업이 제한된다.
지난해 6월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공사 측에 “정상적인 근무 수행이 확인되지 않는 노조 간부가 다수 있다”는 감사 결과를 전달했다. 이후 공사는 노조 전임자의 타임오프제를 악용해 정상 근무하지 않은 직원 311명에 대해 감사를 벌였다. 공사는 복무 태만이 확인된 노조 간부 20명을 파면하고 14명을 해임했다.
이후 해임된 노조 간부 7명이 2심 인사위원회에서 ‘강등’으로 처분이 완화돼 논란이 됐다. 공사 안팎에서는 근무 태만 징계자들이 일터로 복귀하는 것에 강한 비판이 이어졌다. 특히 이 중에는 공사 통합노조 위원장·교통노조 사무처장 등 핵심 간부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공사가 노조 눈치를 본다’는 의혹도 나왔다.
논란이 거세지자 서울교통공사 인사위원회는 재심을 열어 해임을 재차 결정했다. 해임이 확정되면 이들은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다. 유재원 법률사무소 메이데이 대표변호사는 “추후 지노위에서 처분 수위를 낮추려 할 것”이라며 “공사가 한번 처분 수위를 바꾼 게 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본지 5월 1일자 A19면 참조
21일 한국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사 인사위원회는 타임오프 악용 노조 간부 7명에 대해 재심사를 진행해 지난 17일 해임 처분을 의결했다. 이들은 공사 사장의 결재가 끝나면 최종 해임된다. 해임은 공사 규정상 두 번째 수위의 징계로 직원 직을 잃고 3년간 공직 등의 취업이 제한된다.
지난해 6월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공사 측에 “정상적인 근무 수행이 확인되지 않는 노조 간부가 다수 있다”는 감사 결과를 전달했다. 이후 공사는 노조 전임자의 타임오프제를 악용해 정상 근무하지 않은 직원 311명에 대해 감사를 벌였다. 공사는 복무 태만이 확인된 노조 간부 20명을 파면하고 14명을 해임했다.
이후 해임된 노조 간부 7명이 2심 인사위원회에서 ‘강등’으로 처분이 완화돼 논란이 됐다. 공사 안팎에서는 근무 태만 징계자들이 일터로 복귀하는 것에 강한 비판이 이어졌다. 특히 이 중에는 공사 통합노조 위원장·교통노조 사무처장 등 핵심 간부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공사가 노조 눈치를 본다’는 의혹도 나왔다.
논란이 거세지자 서울교통공사 인사위원회는 재심을 열어 해임을 재차 결정했다. 해임이 확정되면 이들은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다. 유재원 법률사무소 메이데이 대표변호사는 “추후 지노위에서 처분 수위를 낮추려 할 것”이라며 “공사가 한번 처분 수위를 바꾼 게 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