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회사의 시장 진입을 방해(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했다는 혐의로 철도부품업체 삼표레일웨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원을 부과했다. 삼표레일웨이는 경쟁사를 방해하기 위해 공공기관 시스템에도 몰래 접속해 자료를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공정위에 따르면 철도 궤도 전환 구조물(분기기)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삼표레일웨이는 경쟁사인 세안이 이 시장에 진입하려고 하자 2016년 국내외 부품업체에 메일을 보내 세안과 거래하지 말 것을 종용했다.

부품 구매를 방해받은 세안은 대체 부품으로 분기기를 개발해 2018년 재차 시장에 진입하려고 국가철도공단에 성능 검증을 신청했다. 그러자 삼표레일웨이는 국가철도공단 직원 PC에 몰래 접속해 성능 검증 심의위원 명단과 심의안건 등 자료 200여 건을 입수했다. 이 회사는 입수한 자료를 통해 세안의 분기기에 문제가 있다는 부정적인 의견을 심의위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방해 공작 등으로 세안은 자체 개발한 분기기를 통해 2020년 시장에 진입할 수 있었다.

공정위는 삼표레일웨이의 행위로 인해 가격 경쟁 및 품질 향상 지연 등의 경쟁 제한 효과가 유발됐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가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시장 참여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 것은 처음이다.

공정위는 “삼표레일웨이는 국가철도공단 시스템에 접속해 비공개 정보를 열람하고 심의위원들에게 왜곡된 의견을 전달해 정부 제도 운영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사업자가 독점적 지위를 유지·강화하기 위해 행하는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