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때문이었나…故 구하라 자택 휴대전화 절도사건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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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의 휴대전화 등이 사라진 절도 사건은 2020년 1월 14일 새벽 12시 15분 발생했다. 신원 미상의 남성이 담을 넘은 후 개인금고를 훔쳐 달아났고, 이 모습이 CCTV에 찍히기도 했다. 2019년 11월 구하라 세상을 떠난 후, 50일 만에 벌어진 일이다.

더욱이 금고가 도난당한 시점이 구호인 씨가 49재를 마치고 본가로 내려간 직후라는 점에서 집이 비길 기다렸다는 듯 범행을 저질렀다는 반응도 나왔다. 범인이 금품을 노린 단순 절도가 아닐 수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다만 경찰은 9개월이 넘는 수사에도 CCTV 속 남성의 정체를 밝히지 못한 채 미제 사건으로 남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구하라와 친한 사람이라면 주변 사람들이 알아볼 법도 한데 가족과 지인 등 주변 사람들은 CCTV 속 용의자의 모습을 보고도 떠오는 사람이 전혀 없었다고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범인이 와본 장소면) 이렇게 조심스럽게 들어갈 이유가 없다"며 "범인이 동선을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긴 처음인 거다"고 사주를 받고 절도를 한 것으로 봤다. 이어 "빠르게 하려고 다른 거 손 안 대고 필요한 것만 가지고 바로 나오는 형태라고 보면 금고 속에 무언가가 진짜 시급한 사람에 의한 절도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휴대전화에 집중하면서 "휴대폰 같은 경우 요즘 사설에서도 포렌식이 된다"며 "구하라 씨의 세컨폰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개인적으로 썼든 사적인 폰 같은 거라고 하면 그게 중요하다는 걸 아는 사람이 시킨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