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ADVERTISEMENT

    "장애인이 1년 이상 임차한 車도 유료도로 통행료 50% 감면해야"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권익위,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 권고
    "장애인이 1년 이상 임차한 車도 유료도로 통행료 50% 감면해야"
    장애인이 소유한 차량뿐 아니라 장애인이 임차 계약해 사용하는 차량도 유료도로 통행료 50% 감면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는 22일 장애인이 소유한 차량에 대해 유료도로 통행료를 50% 감면하는 것처럼 장애인이 1년 이상 '리스'나 '렌트' 형태로 임차한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통행료를 감면하도록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유료도로법 등에는 장애인이 소유한 차량, 배기량 1천cc 미만의 경차, 국가유공자 소유 차량 등의 경우 고속도로를 포함한 유료도로 통행료를 50% 감면한다고 돼 있다.

    권익위는 현재 장애인주차구역 주차 표지 발급 대상에는 장애인이 소유한 차량뿐 아니라 장애인이 임차한 차량도 포함하고 있다며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에서도 장애인 소유·임차 차량을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또 권익위는 지난해 기준으로 장애인 임차 차량 대수인 6천300여대를 통행료 감면에 포함하더라도 추가 감면액이 3억7천여만원에 불과, 연간 4조원이 넘는 통행료 수입에 견줘 재정 부담이 크지 않은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번 결정은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주차 표지 발급 대상과 국토교통부의 통행료 감면 대상 장애인의 범위를 일치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애인이 1년 이상 임차한 車도 유료도로 통행료 50% 감면해야"
    /연합뉴스

    ADVERTISEMENT

    1. 1

      공연 5분 전 취소 '라이프 오브 파이'…"기기 정상화·추가 회차 진행"

      공연 시작 5분 전 기술적 문제를 이유로 취소를 결정해 관객들의 원성을 샀던 '라이프 오브 파이' 측이 추가 공지를 통해 구체적인 사건 경위, 후속 대처 등에 대해 안내했다.'라이프 오브 파이&...

    2. 2

      사라질지도 모를 커피를 위해, 얼굴을 기록하다 [설지연의 독설(讀說)]

      커피와 책은 떼어놓기 힘든 짝꿍이다. 한 잔의 커피가 생각을 깨우고, 한 권의 책이 질문을 남긴다. 이 두 가지를 오래 곁에 둔 사람에게서 종종 하나의 세계가 만들어진다.한국 스페셜티 커피 1세대로...

    3. 3

      새소년·이은결·조병수가 기록한 '나의 살던 동네'는…

      토포필리아. 대부분 이들에게 아주 생소할 이 단어는 반세기 전인 1974년 세상에 처음 등장했다. 중국 출신의 인문 지리학자 이푸 투안(Yi‑Fu Tuan)이 자신의 저서 에서 처음으로 ‘토포필리아(Top...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