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는 관내 주한미군 기지 주변 지역 토양 오염 정화에 든 비용을 돌려받기 위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22일 밝혔다.

평택시, 국가 상대 미군기지 주변 오염 정화비용 16억 손배소송
토양 오염의 원인자는 미군이지만, 평택시는 주한미군이 정부 외 제3자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는 그 손해를 국가가 먼저 배상하게 한 '주한미군민사특별법' 규정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고 설명했다.

앞서 시는 2015년에도 미군기지 주변지역 오염 정화 사업을 벌인 뒤 이듬해 소송을 제기해 정화 비용 8억7천만원(청구 금액 10억원)을 배상받은 바 있다.

이번 소송에서 시가 청구한 16억원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라 실시한 캠프 험프리(K-6) 및 CPX훈련장, 오산미공군기지(K-55) 등 주변지역 토양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데 소요된 비용이다.

당시 조사에선 캠프 험프리·CPX훈련장 주변 토양 1천617㎥와 오산미공군기지 주변 토양 843㎥에서 석유계탄화수소(TPH), 벤젠, 카드뮴, 아연 등 오염물질이 검출된 바 있다.

평택시 관계자는 "이번 소송과 별개로 앞으로 3년간 사후 점검을 해 2차 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미군과 협조해 부대 내 오염원을 조사하고,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등 협력을 통해 미군기지 주변의 토양과 지하수가 깨끗하게 보존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