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조리원보다 과도"…PC방 실내공기질 측정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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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실내공기질 측정기준이 완화돼 소상공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어린이집, 산후조리원보다 엄격한 PC방 공기질 측정기준이 다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옴부즈만과 업계 건의를 환경부가 수용해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과 신축되는 공동주택, 대중교통 차량 등은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라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해야 한다.
PC방도 실내공기질을 관리해야 하는 시설에 포함돼 연면적 300㎡ 이상 PC방의 경우 연 1회 실내공기질을 측정해야 한다.
그러나 PC방 업계는 유아와 노인 시설에 비해 측정기준이 과도하다고 문제를 제기해왔다.
어린이집은 430㎡, 산후조리원은 500㎡ 이상으로 각각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PC방 업주는 중기 옴부즈만에 "별도 흡연 구역 없이 담배를 피우던 과거 상황에 맞춘 규제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다"며 애로를 호소했다.
이에 중기 옴부즈만은 지난해 11월 중소벤처기업부와 국민판정단이 참여한 '소상공인 골목규제 뽀개기' 행사를 통해 규제개선 필요성이 크다고 보고 환경부에 개선을 건의했다.
이후 환경부는 PC방 업계 건의를 수용해 전문가 의견수렴과 실태 조사 등을 거쳐 적정기준을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말까지 다른 시설과 형평성을 고려해 공기질 측정 대상 면적 기준을 재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연합뉴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어린이집, 산후조리원보다 엄격한 PC방 공기질 측정기준이 다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옴부즈만과 업계 건의를 환경부가 수용해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과 신축되는 공동주택, 대중교통 차량 등은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라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해야 한다.
PC방도 실내공기질을 관리해야 하는 시설에 포함돼 연면적 300㎡ 이상 PC방의 경우 연 1회 실내공기질을 측정해야 한다.
그러나 PC방 업계는 유아와 노인 시설에 비해 측정기준이 과도하다고 문제를 제기해왔다.
어린이집은 430㎡, 산후조리원은 500㎡ 이상으로 각각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PC방 업주는 중기 옴부즈만에 "별도 흡연 구역 없이 담배를 피우던 과거 상황에 맞춘 규제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다"며 애로를 호소했다.
이에 중기 옴부즈만은 지난해 11월 중소벤처기업부와 국민판정단이 참여한 '소상공인 골목규제 뽀개기' 행사를 통해 규제개선 필요성이 크다고 보고 환경부에 개선을 건의했다.
이후 환경부는 PC방 업계 건의를 수용해 전문가 의견수렴과 실태 조사 등을 거쳐 적정기준을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말까지 다른 시설과 형평성을 고려해 공기질 측정 대상 면적 기준을 재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