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C "KBS 변호사, 정준영 피해자 압박은 오류"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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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에 사과한 BBC
'버닝썬' 다큐멘터리서 실수 있어
"의도하지 않은 오해에서 비롯"
'버닝썬' 다큐멘터리서 실수 있어
"의도하지 않은 오해에서 비롯"
영국 공영방송 BBC가 'KBS 변호사가 정준영 피해자 측을 접촉하고 압박했다'고 보도한 건에 대해 "오류가 있었다"며 KBS에 사과했다.
22일 KBS에 따르면 BBC는 이날 새벽 공식 입장문을 보내 "'BBC 뉴스 코리아'와 'BBC 월드 서비스'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버닝썬: K팝 스타들의 비밀 대화방을 폭로한 여성들의 이야기' 다큐멘터리에 실수로 인한 오류가 있었음을 인지했고 곧바로 해당 부분을 삭제 수정했다"고 전했다.
BBC는 해당 다큐멘터리에서 내레이션을 통해 정준영의 전 여자친구가 받은 법률 자문이 'KBS 변호사'라고 보도했으나 이는 '정준영 전 여자친구가 직접 구한 독립적인 법률 자문'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오류는 인터뷰한 박효실 기자가 아닌 BBC의 실수였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BBC는 "이번 사건이 의도하지 않은 오해에서 비롯된 오류였다"면서 "오류를 삭제하고 수정했다는 내용을 플랫폼에 공지하고, KBS에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다.
정준영은 2016년 교제하고 있던 여자친구의 실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로 피소됐고, 이 사건으로 당시 출연 중이던 KBS 예능 '1박 2일'에서 잠시 하차했으나, 경찰과 검찰이 혐의가 없다며 사건을 종결하자 3개월 만에 다시 방송에 복귀했다.
BBC뉴스코리아는 이 내용을 다루면서 정준영이 KBS '1박2일'에 출연해 인기를 끌고 있을 당시 해당 방송사 변호사가 정준영을 고소한 전 여자친구에게 접촉했다고 설명한 것이다.
이 사건을 취재했던 박효실 기자는 다큐멘터리에서 "변호사 말이 '증거가 불충분하면 되레 당신이 무고죄로 큰 벌을 받을 수 있다' (였는데, 피해자가 이) 얘기를 들으니 너무 두려웠대요. 그래서 그때 고소를 취하했다더라"라고 말했다.
다큐멘터리 공개 후 일각에서는 KBS가 정준영을 지키기 위해 법무팀을 움직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 기자는 기사를 통해 'KBS 변호사가 정준영을 고소한 피해자를 접촉했다'는 것은 본인이 전한 내용이 아니었고, 인터뷰 중 언급한 변호사는 KBS 변호사가 아닌 피해자 측 변호사였다고 해명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22일 KBS에 따르면 BBC는 이날 새벽 공식 입장문을 보내 "'BBC 뉴스 코리아'와 'BBC 월드 서비스'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버닝썬: K팝 스타들의 비밀 대화방을 폭로한 여성들의 이야기' 다큐멘터리에 실수로 인한 오류가 있었음을 인지했고 곧바로 해당 부분을 삭제 수정했다"고 전했다.
BBC는 해당 다큐멘터리에서 내레이션을 통해 정준영의 전 여자친구가 받은 법률 자문이 'KBS 변호사'라고 보도했으나 이는 '정준영 전 여자친구가 직접 구한 독립적인 법률 자문'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오류는 인터뷰한 박효실 기자가 아닌 BBC의 실수였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BBC는 "이번 사건이 의도하지 않은 오해에서 비롯된 오류였다"면서 "오류를 삭제하고 수정했다는 내용을 플랫폼에 공지하고, KBS에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다.
정준영은 2016년 교제하고 있던 여자친구의 실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로 피소됐고, 이 사건으로 당시 출연 중이던 KBS 예능 '1박 2일'에서 잠시 하차했으나, 경찰과 검찰이 혐의가 없다며 사건을 종결하자 3개월 만에 다시 방송에 복귀했다.
BBC뉴스코리아는 이 내용을 다루면서 정준영이 KBS '1박2일'에 출연해 인기를 끌고 있을 당시 해당 방송사 변호사가 정준영을 고소한 전 여자친구에게 접촉했다고 설명한 것이다.
이 사건을 취재했던 박효실 기자는 다큐멘터리에서 "변호사 말이 '증거가 불충분하면 되레 당신이 무고죄로 큰 벌을 받을 수 있다' (였는데, 피해자가 이) 얘기를 들으니 너무 두려웠대요. 그래서 그때 고소를 취하했다더라"라고 말했다.
다큐멘터리 공개 후 일각에서는 KBS가 정준영을 지키기 위해 법무팀을 움직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 기자는 기사를 통해 'KBS 변호사가 정준영을 고소한 피해자를 접촉했다'는 것은 본인이 전한 내용이 아니었고, 인터뷰 중 언급한 변호사는 KBS 변호사가 아닌 피해자 측 변호사였다고 해명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