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 53억·11억 배임 발생...위조서류에 속아 초과대출
농협은행이 22일 각가 53억원, 11억원 규모의 배임 및 공문서 위조 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두달 전 110억원 규모의 배임사고가 발생한 데 이어 다시 한번 유사한 유형의 대출 관련 배임이 발생하며 은행권 내부의 대출 심사 절차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농협은행 측 설명에 따르면 두 사고는 모두 대출 과정에서 실무자가 검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해 발생했다. 2018년 최초 집행됐던 11억원 배임사고의 경우, 지점 근무자가 부동산 가격을 고가 감정해 초과대출이 이뤄졌다. 농협은행 측은 해당 사고로 인한 추정손실을 1억5,000만원으로 집계했다.

53억원 배임사고는 채무자가 의도적으로 위조한 공문서를 직원이 확인하지 못해 고가 감정으로 인한 초과대출이 이뤄진 사례다. 대출 기간은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였다. 초과대출금액은 2억9,900만원이다. 11억원 배임사고는 금융감독원을 통해 접수된 민원에 의해, 53억원 배임사고는 내부 감사 결과 적발됐다.

농협은행은 지난 20일부터 모기업인 농협금융지주와 함께 금융감독원의 정기감사를 받고 있다. 당국은 두달 전 이번 사건과 유사한 110억원 규모의 배임사고가 발생한 만큼 내부통제 시스템과 지배구조, 건전성 관리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해당 사안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과 함께 징계해직 등 무관용 인사조치 예정"이라며 "유사사례 방지위해 업무시스템 보완과 임직원 사고예방 교육을 통해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범진기자 forward@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