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아산시 소규모 도시개발 재량권 남용"...적법 여부 감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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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도시개발 대상 실무종합심의
난개발 막자는 취지지만 위법성 논란
토목·건설 업계 ‘무리한 요구’에 눈치만
시의회,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서 제출
“심의 대상 기준 모호, 사익 침해 정황”
난개발 막자는 취지지만 위법성 논란
토목·건설 업계 ‘무리한 요구’에 눈치만
시의회,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서 제출
“심의 대상 기준 모호, 사익 침해 정황”
충남 아산시가 난개발을 막기 위해 운영하는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심의 제도(이하 실무종합심의)’를 놓고 위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아산시의회는 실무종합심의 적법성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는 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시의회는 감사 청구에 앞서 지난 3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아산시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 심의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및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자체 조사 결과 실무종합심의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행정재량 행위로 판단했다.
시의회는 지난해 10월 ‘아산시의 지나친 개발행위 제한으로 피해가 크다’는 민원에 따라 여야 동수(국민의힘 4명, 더불어민주당 4명)로 ‘아산시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심의 운영에 관한 행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6개월간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심의 대상 기준이 일관성이 없거나 모호했고, 지나치게 재량권을 남용해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고, 사익을 침해한 것이라는 정황을 확인했다는 게 시의회의 설명이다. 감사 청구 사유는 ‘행정기관의 내부적 통제 수단인 실무종합심의 운영 지침의 대외적 효력 여부’, ‘심의 운영지침에서 정한 개발행위 기준의 위법성’ 등이다. 김미영 의원(조사특위 부위원장)은 “자체 행정사무감사 보다 감사원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시의 인허가 관련 행정재량 행위를 판가름해 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토목·건설업계에서는 “시 허가 부서에서 개발 관련 법이나 조례, 지침에도 없는 무리한 요구를 하는 바람에 사업을 포기하거나 엄청난 재산 피해를 보게 된 현장이 한두 곳이 아니지만, 행정기관의 눈치를 보느라 직접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산시 관계자는 “실무종합심의가 개발자 입장에서는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환경피해나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라며 “건축법이나 국토법 같은 법률 검토를 거쳤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일축했다. 시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 2022년 12월부터 소규모 개발 행위를 대상으로 실무종합심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아산=강태우 기자 ktw@hankyung.com
아산시의회는 실무종합심의 적법성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는 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시의회는 감사 청구에 앞서 지난 3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아산시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 심의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및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자체 조사 결과 실무종합심의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행정재량 행위로 판단했다.
시의회는 지난해 10월 ‘아산시의 지나친 개발행위 제한으로 피해가 크다’는 민원에 따라 여야 동수(국민의힘 4명, 더불어민주당 4명)로 ‘아산시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심의 운영에 관한 행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6개월간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심의 대상 기준이 일관성이 없거나 모호했고, 지나치게 재량권을 남용해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고, 사익을 침해한 것이라는 정황을 확인했다는 게 시의회의 설명이다. 감사 청구 사유는 ‘행정기관의 내부적 통제 수단인 실무종합심의 운영 지침의 대외적 효력 여부’, ‘심의 운영지침에서 정한 개발행위 기준의 위법성’ 등이다. 김미영 의원(조사특위 부위원장)은 “자체 행정사무감사 보다 감사원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시의 인허가 관련 행정재량 행위를 판가름해 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토목·건설업계에서는 “시 허가 부서에서 개발 관련 법이나 조례, 지침에도 없는 무리한 요구를 하는 바람에 사업을 포기하거나 엄청난 재산 피해를 보게 된 현장이 한두 곳이 아니지만, 행정기관의 눈치를 보느라 직접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산시 관계자는 “실무종합심의가 개발자 입장에서는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환경피해나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라며 “건축법이나 국토법 같은 법률 검토를 거쳤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일축했다. 시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 2022년 12월부터 소규모 개발 행위를 대상으로 실무종합심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아산=강태우 기자 kt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