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다코, 회생계획안 인가 받아…1천448억원 규모 출자전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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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 코다코가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 인가를 받아 채권자 출자전환을 위한 감자 및 유상증자를 진행한다.
코다코는 전날 개최한 제2·3회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의 4분의 3 이상 동의와 회생채권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수원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을 인가받았다고 22일 공시했다.
회생계획에 따라 등기임원은 회생계획 인가와 동시에 모두 퇴임하게 됐다.
코다코는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 전에 발행한 보통주 4천278만6천56주(액면가 500원)에 대해 보통주 2주를 동일한 액면주식 1주로 병합하는 방식으로 1차 감자를 진행한다.
이어 출자전환을 위해 채권은행인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한다.
전체 출자전환 규모는 약 1천448억원으로 주당 500원에 약 2억9천만주가 신규 발행된다.
이후 기존주식 및 회생채권에서 출자전환된 신주 등에 대해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 20주를 동일한 액면주식 1주로 병합하는 2차 감자를 진행한다.
2차 감자까지 출자전환 절차를 마치면 코다코의 발행 주식수는 보통주 4천278만6천56주에서 1천554만7천105주로 줄고, 자본금은 213억9천302만8천원에서 77억7천355만2천500원으로 감소한다.
앞서 지난해 9월 코다코는 경영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해 수원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으며, 법원은 같은 달 코다코의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이어 지난 14일 코다코는 75억원 규모의 사채 원리금 미지급이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미지급 금액은 자기자본 대비 35.18% 규모다.
당시 회사 측은 "지난해 9월 회생절차개시 신청에 대한 기한이익 상실에 의한 원리금 및 이자 지급 연체로 사채 원리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며 "회생절차 개시 및 관련 계획에 따라 미지급 사실을 해소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코다코는 전날 개최한 제2·3회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의 4분의 3 이상 동의와 회생채권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수원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을 인가받았다고 22일 공시했다.
회생계획에 따라 등기임원은 회생계획 인가와 동시에 모두 퇴임하게 됐다.
코다코는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 전에 발행한 보통주 4천278만6천56주(액면가 500원)에 대해 보통주 2주를 동일한 액면주식 1주로 병합하는 방식으로 1차 감자를 진행한다.
이어 출자전환을 위해 채권은행인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한다.
전체 출자전환 규모는 약 1천448억원으로 주당 500원에 약 2억9천만주가 신규 발행된다.
이후 기존주식 및 회생채권에서 출자전환된 신주 등에 대해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 20주를 동일한 액면주식 1주로 병합하는 2차 감자를 진행한다.
2차 감자까지 출자전환 절차를 마치면 코다코의 발행 주식수는 보통주 4천278만6천56주에서 1천554만7천105주로 줄고, 자본금은 213억9천302만8천원에서 77억7천355만2천500원으로 감소한다.
앞서 지난해 9월 코다코는 경영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해 수원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으며, 법원은 같은 달 코다코의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이어 지난 14일 코다코는 75억원 규모의 사채 원리금 미지급이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미지급 금액은 자기자본 대비 35.18% 규모다.
당시 회사 측은 "지난해 9월 회생절차개시 신청에 대한 기한이익 상실에 의한 원리금 및 이자 지급 연체로 사채 원리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며 "회생절차 개시 및 관련 계획에 따라 미지급 사실을 해소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