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절차 계약서 필수 기재 …위반 시 과징금 등 제재 부과
'필수품목' 늘리려면 점주와 협의…시행령 개정안 차관회의 통과
앞으로 필수품목을 늘리는 등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바꾸려는 가맹본부는 점주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필수품목은 가맹본부가 브랜드의 동일성 유지 등을 위해 반드시 본부가 지정한 사업자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품목이다.

공정위는 일부 가맹본부가 지나치게 많은 물건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거나 가격을 일방적으로 높이는 방식으로 가맹점주들로부터 과도한 이익을 편취한다고 보고 제도 개선에 나섰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필수품목의 수를 늘리거나, 기존에 정한 가격산정방식을 변경하는 등 가맹점주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거래조건을 바꾸는 경우 점주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이 새로 담겼다.

협의절차를 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에 포함해 사전에 정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시정조치 및 과징금 등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도입된 분쟁조정 사건의 수소법원 소송중지 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통지 절차 등을 마련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차관회의를 통과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되고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필수품목 제도개선 방안의 원활한 시장 안착을 위해 가이드라인·고시 배포 및 표준 가맹계약서 개정 등 후속 절차도 꾸준히 이어 나갈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맹점주의 협상력이 강화되고 가맹 분야에서 건전한 협의 문화가 정착돼 자율적 협의가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