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前 매니저 돈 안 갚았다" 패소…판결문 비공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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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과거 전 매니저의 돈을 갚지 않아 피소된 사안과 관련해 재판에서 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3일 한경닷컴 취재 결과 창원지방법원은 지난해 1월 김씨의 전 매니저 A씨가 김씨에게 22회에 걸쳐 1200여만원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된다며 A씨의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 씨는 김호중의 무명 시절부터 TV조선 '미스터트롯' 방송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서포트한 인물로 알려졌다. 김호중도 방송과 팬카페에 "감사한 형"이라고 직접 언급했을 정도. 최근 굿즈 판매 등으로 소속사와 갈등이 불거졌던 팬카페 역시 A 씨가 개설했다.
하지만 김호중이 '미스터트롯'에서 입상한 후 말도 없이 현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와 전속 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A씨는 김호중에게 송금한 돈 가운데 정산금을 뺀 2300여만원은 빌려준 것이니 돌려달라고 요구하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한경닷컴이 입수한 김호중과 A씨의 녹취록에는 김호중과 A 씨가 계약서 없이 활동한 사연부터 '30% 수익 분배 협박'과 관련된 언급을 포함해 "계약서를 좀 써달라", "문서로 좀 남겨달라"고 호소하는 A 씨를 달래는 김호중의 목소리가 담겨 있었다.
녹취록에서 김호중은 "형님 돈으로 서울에서 지냈다"면서 올해까지 '미스터트롯' 경합이 진행되는 순간에도 경제적인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이와 함께 김호중이 A씨가 제안한 계약서 작성에 대해 "적어 준다. (스케줄) 건당 100만원씩 무조건 준다. 이 회사에서 계약금을 줬으면 난 다 형님한테 주려고 했다"고 말했다. 이에 A씨는 "매출이 아니라 네 수익금의 30%를 나에게 줄 수 있냐"고 했고, 김호중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알겠다. 내가 회사에 얘기해 보겠다"고 했다.
녹취록 공개 후 김호중 측은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 때 400~500만 원을 빌렸다"고 해명했고, "4년간 행사 수익을 따지면 오히려 우리가 법적으로 대응해야 할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A씨는 김호중이 소속사를 옮긴 직후 '수익의 30%를 주겠다'고 약속했다며 약정금 2억여원도 요구했는데, 이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김호중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다음 날 김호중은 '다른 사람이 판결문을 보지 못하게 해달라'며 법원에 열람 제한을 신청했지만,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23일 한경닷컴 취재 결과 창원지방법원은 지난해 1월 김씨의 전 매니저 A씨가 김씨에게 22회에 걸쳐 1200여만원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된다며 A씨의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 씨는 김호중의 무명 시절부터 TV조선 '미스터트롯' 방송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서포트한 인물로 알려졌다. 김호중도 방송과 팬카페에 "감사한 형"이라고 직접 언급했을 정도. 최근 굿즈 판매 등으로 소속사와 갈등이 불거졌던 팬카페 역시 A 씨가 개설했다.
하지만 김호중이 '미스터트롯'에서 입상한 후 말도 없이 현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와 전속 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A씨는 김호중에게 송금한 돈 가운데 정산금을 뺀 2300여만원은 빌려준 것이니 돌려달라고 요구하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한경닷컴이 입수한 김호중과 A씨의 녹취록에는 김호중과 A 씨가 계약서 없이 활동한 사연부터 '30% 수익 분배 협박'과 관련된 언급을 포함해 "계약서를 좀 써달라", "문서로 좀 남겨달라"고 호소하는 A 씨를 달래는 김호중의 목소리가 담겨 있었다.
녹취록에서 김호중은 "형님 돈으로 서울에서 지냈다"면서 올해까지 '미스터트롯' 경합이 진행되는 순간에도 경제적인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이와 함께 김호중이 A씨가 제안한 계약서 작성에 대해 "적어 준다. (스케줄) 건당 100만원씩 무조건 준다. 이 회사에서 계약금을 줬으면 난 다 형님한테 주려고 했다"고 말했다. 이에 A씨는 "매출이 아니라 네 수익금의 30%를 나에게 줄 수 있냐"고 했고, 김호중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알겠다. 내가 회사에 얘기해 보겠다"고 했다.
녹취록 공개 후 김호중 측은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 때 400~500만 원을 빌렸다"고 해명했고, "4년간 행사 수익을 따지면 오히려 우리가 법적으로 대응해야 할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A씨는 김호중이 소속사를 옮긴 직후 '수익의 30%를 주겠다'고 약속했다며 약정금 2억여원도 요구했는데, 이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김호중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다음 날 김호중은 '다른 사람이 판결문을 보지 못하게 해달라'며 법원에 열람 제한을 신청했지만,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