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한중일 정상, 경제통상 등 6개 협력분야 논의해 공동선언 채택 이슬기 기자 기자 구독 입력2024.05.23 14:29 수정2024.05.23 14:29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속보] 한중일 정상회의, 서울서 26∼27일 개최…4년5개월만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2 [속보] 대법 "이혼했더라도 혼인무효 가능" 이미 이혼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혼인을 무효로 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미 이혼한 부부의 혼인을 무효로 돌릴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가 40년 만에 깨졌다.대법원 전원합의체... 3 [속보] 한은총재 "물가 2.3∼2.4% 추세 확인되면 금리인하 고려" 한은총재 "물가 2.3∼2.4% 추세 확인되면 금리인하 고려"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