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출국 신청 후 금은방 털고 도주..."제도 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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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중국인이 자진 출국을 신청해 놓고 금은방을 턴 뒤 곧바로 출국해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7일 오전 3시 10분께 불법 체류 신분 40대 중국인 A씨가 제주시 연동 한 금은방에서 1억원 상당의 귀금속 70여 점을 훔쳐 달아났다. A씨는 범행 약 8시간 만인 오전 11시 20분께 제주에서 중국 상해로 가는 항공편을 타고 출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를 통해 중국에 공조수사를 요청했지만, A씨의 소재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A씨는 미리 자진 출국 사전 신청을 하고 항공편을 예매해 놓은 채 출국 당일에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진 출국 사전신청제는 출국을 원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출국일 기준 공휴일을 제외한 3∼15일 전 체류지 출입국·외국인 관서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고서 등을 제출하면 심사를 받고 출국할 수 있는 제도다.
당초 출국 5시간 전 공항이나 항만,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신고하면 출국 정지 등 특이사항이 없을 경우 곧바로 출국할 수 있었지만, 범죄자 해외 도피에 악용되면서 2019년 10월께 제도가 보완됐다.
그러나 바뀐 제도도 이번 사건처럼 계획된 범죄에는 속수무책이었다. 해외로 도피한 외국인 범죄자는 인터폴에 송환 요청을 해도 해당 국가가 자국민 보호를 이유로 소극적으로 수사해 붙잡기가 어렵다.
실제 최근 5년간(2019∼2023년) 제주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한 외국인은 2019년 3명, 2021년 5명, 2023년 3명 등 모두 11명이지만 이 가운데 국내 송환된 사례는 1명에 그쳤다. 이마저도 피의자가 자진 입국 의사를 밝혀 송환됐다.
23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제주청은 본청을 통해 불법체류자 자진 출국 사전 신고제에 대한 보완 방법을 마련해 달라는 입장을 법무부에 전달했다.
곽병우 제주경찰청 차장은 "흔하지는 않지만, 비슷한 사건이 재발할 우려가 있다"며 "이에 따라 보호 기간 마련 등 불법체류자 사전신고제 보완 방법을 마련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
지난 7일 오전 3시 10분께 불법 체류 신분 40대 중국인 A씨가 제주시 연동 한 금은방에서 1억원 상당의 귀금속 70여 점을 훔쳐 달아났다. A씨는 범행 약 8시간 만인 오전 11시 20분께 제주에서 중국 상해로 가는 항공편을 타고 출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를 통해 중국에 공조수사를 요청했지만, A씨의 소재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A씨는 미리 자진 출국 사전 신청을 하고 항공편을 예매해 놓은 채 출국 당일에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진 출국 사전신청제는 출국을 원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출국일 기준 공휴일을 제외한 3∼15일 전 체류지 출입국·외국인 관서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고서 등을 제출하면 심사를 받고 출국할 수 있는 제도다.
당초 출국 5시간 전 공항이나 항만,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신고하면 출국 정지 등 특이사항이 없을 경우 곧바로 출국할 수 있었지만, 범죄자 해외 도피에 악용되면서 2019년 10월께 제도가 보완됐다.
그러나 바뀐 제도도 이번 사건처럼 계획된 범죄에는 속수무책이었다. 해외로 도피한 외국인 범죄자는 인터폴에 송환 요청을 해도 해당 국가가 자국민 보호를 이유로 소극적으로 수사해 붙잡기가 어렵다.
실제 최근 5년간(2019∼2023년) 제주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한 외국인은 2019년 3명, 2021년 5명, 2023년 3명 등 모두 11명이지만 이 가운데 국내 송환된 사례는 1명에 그쳤다. 이마저도 피의자가 자진 입국 의사를 밝혀 송환됐다.
23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제주청은 본청을 통해 불법체류자 자진 출국 사전 신고제에 대한 보완 방법을 마련해 달라는 입장을 법무부에 전달했다.
곽병우 제주경찰청 차장은 "흔하지는 않지만, 비슷한 사건이 재발할 우려가 있다"며 "이에 따라 보호 기간 마련 등 불법체류자 사전신고제 보완 방법을 마련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