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재료비 '값질' 사라진다…점주와 협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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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개정안 차관회의 통과
치킨기름 고가 매입 등 폐해
필수품목 종류·가격 바꾸려면
7월3일부턴 점주와 상의해야
치킨기름 고가 매입 등 폐해
필수품목 종류·가격 바꾸려면
7월3일부턴 점주와 상의해야
2022년 치킨 프랜차이즈 bhc는 해바라기유를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시장 제품보다 30% 이상 비싼 가격에 판매했다. 도넛 전문점 던킨은 품질 유지와 무관한 오븐을 필수품목으로 정하고 경쟁사보다 비싼 가격(700만원)에 공급했다.
국회 국정감사와 소비자단체,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지적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재료비 갑질’의 사례들이다. 오는 7월 3일부터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필수품목 종류와 가격을 바꾸려면 반드시 가맹점주와 협의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필수품목은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가맹본부가 지정한 사업자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품목이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고 일방적으로 가격을 높여 가맹점주의 경영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부터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 12월엔 가맹사업법을 개정해 필수품목 항목과 공급가격 계산 방식을 가맹계약서에 넣도록 했다. 이 제도도 7월 3일부터 시행된다.
올 들어서는 가맹본부가 필수품목과 관련한 거래 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가맹계약서에 정한 절차에 따라 반드시 협의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11월 말 시행된다.
가맹점주가 마음대로 필수품목을 확대하거나 불합리하게 가격을 인상하면 시정조치나 과징금 처분을 받는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의 협의를 처음으로 의무화했다”며 “치킨과 햄버거 등 소비자가 많이 찾는 먹거리 가격의 급격한 인상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특히 사모펀드(PEF) 운용사들이 보유한 프랜차이즈에서 필수품목과 관련한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6일 기자간담회에서 “PEF 운용사가 소유한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과도하게 필수품목을 지정하고, 판촉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사례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MBK파트너스가 보유한 bhc와 우윤파트너스·프리미어파트너스의 메가커피 등이 공정위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매드포갈릭(어펄마캐피탈), 노랑통닭(큐캐피탈), 설빙(UCK파트너스), 버거킹(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 역전할머니맥주(케이스톤파트너스), 맘스터치(케이엘앤파트너스) 등의 외식 프랜차이즈가 PEF 소유다.
정영효 기자 hugh@hankyung.com
국회 국정감사와 소비자단체,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지적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재료비 갑질’의 사례들이다. 오는 7월 3일부터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필수품목 종류와 가격을 바꾸려면 반드시 가맹점주와 협의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필수품목은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가맹본부가 지정한 사업자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품목이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고 일방적으로 가격을 높여 가맹점주의 경영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부터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 12월엔 가맹사업법을 개정해 필수품목 항목과 공급가격 계산 방식을 가맹계약서에 넣도록 했다. 이 제도도 7월 3일부터 시행된다.
올 들어서는 가맹본부가 필수품목과 관련한 거래 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가맹계약서에 정한 절차에 따라 반드시 협의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11월 말 시행된다.
가맹점주가 마음대로 필수품목을 확대하거나 불합리하게 가격을 인상하면 시정조치나 과징금 처분을 받는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의 협의를 처음으로 의무화했다”며 “치킨과 햄버거 등 소비자가 많이 찾는 먹거리 가격의 급격한 인상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특히 사모펀드(PEF) 운용사들이 보유한 프랜차이즈에서 필수품목과 관련한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6일 기자간담회에서 “PEF 운용사가 소유한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과도하게 필수품목을 지정하고, 판촉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사례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MBK파트너스가 보유한 bhc와 우윤파트너스·프리미어파트너스의 메가커피 등이 공정위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매드포갈릭(어펄마캐피탈), 노랑통닭(큐캐피탈), 설빙(UCK파트너스), 버거킹(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 역전할머니맥주(케이스톤파트너스), 맘스터치(케이엘앤파트너스) 등의 외식 프랜차이즈가 PEF 소유다.
정영효 기자 hu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