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아이돌그룹 BTS 멤버의 군입대 사실과 완전체 활동 중단 사실을 알고 하이브 주식을 판 하이브 전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27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이날 전직 하이브 직원 A씨(32) 등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하이브 산하 계열사에서 아이돌그룹의 비주얼 크리에이티브(VC) 업무와 의전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들이다.BTS는 2022년 6월 14일 공식 유튜브 채널인 '방탄TV'를 통해 "당분간 단체 활동을 중단하고 개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다음 날 BTS의 소속사인 하이브의 주가는 24.78%가 급락했고 시가 총액은 2조원 가까이 줄었다.A씨 등은 BTS 영상이 공개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영상이 공개되기 전날 하이브 주식 3800주를 매도했다. 이들이 회피한 손실 금액은 2억3000여만원에 달했다. B씨(35)의 경우 2300주를 팔아 1억5000여만원을 회피했다.BTS 멤버의 군입대 및 완전체 활동 중단 여부는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정보'라는게 검찰 판단이다. 영상이 외부에 공개되기 전이라면 '미공개 중요정보'라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고위 관계자 및 소수의 업무 관련자만이 알 수 있는 보안 사항"이라며 "영상도 여러 차례 회의 끝에 공개된 민감한 정보"라고 지적했다.A씨 등은 VC 및 의전팀 근무 경력을 이용해 미공개 중요정보를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룹 멤버들과 수시로 접촉할 수 있었고 업무담당자들과도 밀접한 친분을 유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영상이 촬영될 무렵 업무담당자에게 지속해서 정보를 물었고, 영상 공개 직전 지인에게 "(BTS가) 군대 간다는 기
경기 화성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 사망자를 기리기 위한 분향소에서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파출소장이 막말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화성화재이주민 공동대책위는 27일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다문화 공원에서 사망자를 기리기 위한 분향소를 설치했다. 이 과정에서 관할 파출소장은 대책위 관계자들에게 지자체의 허가를 받았는지 물었고, 이어 "분향소는 나라를 지키다가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 설치하는 것 아닌가요?"라고 말했다. 이에 대책위 관계자들은 "나라를 위해 돌아가신 분만 추모 해야 하는 것인가"고 받아치며 실랑이가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이번 사안에 대해 "관할 파출소장이 분향소 설치 현장에서 지자체 허가 여부를 확인하던 중 신고만 하고 허가받지 않았다는 말에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당사자는 큰 상처를 입었을 이주민 단체 측과 유족에게 사과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해명했다.지난 24일 오전 10시30분께 경기도 화성 전곡산업단지 내 아리셀 공장 3동 2층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5대 맹견으로 꼽히는 로트와일러를 목줄이나 입마개 등 안전장치 없이 놀이터에 풀어놓은 견주가 도마 위에 올랐다.최근 소셜미디어에는 "예뻐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더 멋진 로트와일러 되겠다"는 글과 함께 입마개 없이 로트와일러를 산책시키는 숏폼이 게재됐다.견주는 또 다른 영상을 통해 "무섭다고 가지 말라고 하는 어르신들보다 이렇게 잘 놀아주는"이라는 글과 함께 아이들이 놀고 있는 놀이터에 입마개, 목줄 없이 거닐고 있는 로트와일러의 모습을 보여줬다.한 네티즌이 "미친 건가. 맹견을 입마개, 목줄도 안 하고 놀이터에 풀어놨네"라고 지적하자 견주는 "미치지 않았다. 사진 찍으려고 잠깐만 풀었다가 찍고 다시 채웠다"고 반박하며 "그리고 나 아느냐. 어디다 대고 미친 거냐고 말을 하느냐"고 불쾌감을 드러냈다.네티즌들은 "로트와일러 입마개 안 하면 벌금 아니냐", "사고는 찰나의 순간에 일어나는데 견주가 생각이 짧았다", "아무리 착한 개라고 해도 맹견으로 꼽히는 견종은 꼭 안전장치를 해줬으면 좋겠다", "저런 생각 없는 견주 때문에 펫티켓 잘 지키는 개 주인들, 개들만 욕먹는다" 등의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반려동물 1000만 시대를 맞으면서 '펫티켓' 때문에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다. 반려견과 동반 외출 시 목줄 혹은 가슴 줄을 착용하여 펫티켓을 준수해야 한다. 모든 대형견의 입마개 착용은 현재 의무는 아니다.동물보호법(13조의2)에는 월령 3개월 이상의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 시 반드시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하게 돼 있고, 위반 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