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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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호중이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고개를 숙였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정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호중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취재진 앞에선 김호중은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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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은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 즈음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이후 매니저에게 사고를 냈다고 대리 신고하게 했다는 의혹과 음주운전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김호중의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는 매니저가 대신 경찰 조사를 받은 건 자신의 지시였다고 해명했고, 음주운전 역시 부인했다. 하지만 결국 지난 19일 음주 사실을 시인했다.

이에 검찰은 김호중을 비롯한 소속사 대표, 전 본부장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김호중의 매니저에 허위 자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 대표와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한 혐의를 받는 본부장 전모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각각 오전 11시 30분, 오전 11시 45분에 열린다.

경찰은 김호중과 이광득 대표, 전모 씨의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지난 22일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김호중 측은 23일 영장실질심사를 하루만이라도 미뤄달라는 신청서를 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