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6년 이후 미술품, 하반기부터 해외 매매·전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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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년 이후 미술품, 하반기부터 해외 매매·전시 가능](https://img.hankyung.com/photo/202405/PYH2023090615430001300_P4.jpg)
국가유산청은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일반동산문화유산(옛 '일반동산문화재)은 제작한 지 50년 이상 지난 문화유산 중 예술적·학술적 가치를 지니며 희소성·명확성·특이성·시대성 등을 충족한 사례를 뜻한다.
현행법상 일반동산문화유산은 원칙적으로 해외로 내보낼 수 없다.
해외 전시 등 국제적 문화 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는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일반동산문화유산을 해외로 반출 또는 수출할 수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미술계를 중심으로 근현대 작가의 작품 상당수가 '일반동산문화유산'으로 묶여 국외 전시나 매매가 제한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1946년 이후 미술품, 하반기부터 해외 매매·전시 가능](https://img.hankyung.com/photo/202405/PYH2024042102550001300_P4.jpg)
이에 국가유산청은 일반동산문화유산의 제작 연대 기준을 기존의 '제작된 후 5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을 것'에서 '1945년 이전에 제작된 것'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그렇게 되면 1946년 이후에 제작된 작품은 별도의 허가 없이 국외로 반출하거나 수출할 수 있다.
194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중반 사이에 작업한 근현대 작가의 작품들도 제한 없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행령 개정안은 최근 입법 예고 절차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상태다.
개정안은 추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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