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연장하려면 이자 2배?…부동산PF 수수료 체계 손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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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부동산PF 수수료 제도 개선 TF 구성
건설업계 "과도한 수수료·이자로 PF사업장 위축"
제2금융권, 법정 최고금리(20%) 육박 요구 사례
"PF 수수료 부과 원칙, 산정 절차 마련해 시행"
건설업계 "과도한 수수료·이자로 PF사업장 위축"
제2금융권, 법정 최고금리(20%) 육박 요구 사례
"PF 수수료 부과 원칙, 산정 절차 마련해 시행"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공급 과정에서 시행사·건설사에 매겨진 과도한 수수료 체계를 손질한다.
금융감독원은 26일 '부동산PF 수수료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고 올 3분기 내로 수수료 부과 개선안을 도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건설·시공업계에선 금융사가 PF 사업장 위기를 이용해 과도한 수수료와 이자를 챙겨 정상 사업장까지 위축시키고 있다는 불만을 제기해왔다.
최근 금융권에서 건설사에 요구하는 PF 대출 금리가 수수료를 합쳐 두 자릿수인 경우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 들어 A 건설사는 연내 공사 마무리를 위해 대주단에 추가 자금을 요청했으나 기존 대출금리보다 2배 높은 수준을 요구해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2금융권 회사는 미분양 우려가 큰 지방 사업장 등에 대해서 법정 최고금리(20%)에 육박하는 대출 금리를 요구하는 사례도 있다는 게 건설업계의 설명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3월 건설업계와의 간담회에서 "현장검사를 통해 부동산 PF 금리와 수수료 등이 대출 위험에 상응해 공정과 상식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부과되고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3월부터 증권사 3곳, 보험사 2곳, 여전사 2곳 등 총 7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대출 만기 연장 시 부당하게 높은 금리를 적용하거나 높은 자문 수수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는지 점검했다.
그 결과 'PF용역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대출위험 부담에 따라 임의로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PF약정서 상 차주에 불리한 계약 조건을 부과하는 등 비체계적인 영업관행이 존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B금융사의 경우 PF 금융용역이 회사 차원에서 수행됐음에도, B금융사 임직원 본인이 지분을 갖고 있는 C사가 PF 용역수수료를 일부 받도록하는 등의 사례가 나왔다.
또 만기연장이나 조기상환의 경우 이자·수수료 변동에 따른 한도준수 여부를 점검하지 않는 사례도 확인됐다. 대부업법에 따르면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등 명칭과 관계 없이 대부와 관련해 여신기관이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간주한다.
이밖에 차주가 본인이 부담하는 금융용역 수수료 산정기준을 안내받지 못하거나, 증빙 자료 등 이력관리가 미흡한 사례도 나왔다.
황선오 금감원 부원장보는 "PF 수수료 부과원칙과 산정 절차 마련, 차주에 대한 정보제공절차 도입 등 올 3분기 내로 제도개선을 도출해 각 업권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금융감독원은 26일 '부동산PF 수수료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고 올 3분기 내로 수수료 부과 개선안을 도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건설·시공업계에선 금융사가 PF 사업장 위기를 이용해 과도한 수수료와 이자를 챙겨 정상 사업장까지 위축시키고 있다는 불만을 제기해왔다.
최근 금융권에서 건설사에 요구하는 PF 대출 금리가 수수료를 합쳐 두 자릿수인 경우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 들어 A 건설사는 연내 공사 마무리를 위해 대주단에 추가 자금을 요청했으나 기존 대출금리보다 2배 높은 수준을 요구해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2금융권 회사는 미분양 우려가 큰 지방 사업장 등에 대해서 법정 최고금리(20%)에 육박하는 대출 금리를 요구하는 사례도 있다는 게 건설업계의 설명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3월 건설업계와의 간담회에서 "현장검사를 통해 부동산 PF 금리와 수수료 등이 대출 위험에 상응해 공정과 상식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부과되고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3월부터 증권사 3곳, 보험사 2곳, 여전사 2곳 등 총 7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대출 만기 연장 시 부당하게 높은 금리를 적용하거나 높은 자문 수수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는지 점검했다.
그 결과 'PF용역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대출위험 부담에 따라 임의로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PF약정서 상 차주에 불리한 계약 조건을 부과하는 등 비체계적인 영업관행이 존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B금융사의 경우 PF 금융용역이 회사 차원에서 수행됐음에도, B금융사 임직원 본인이 지분을 갖고 있는 C사가 PF 용역수수료를 일부 받도록하는 등의 사례가 나왔다.
또 만기연장이나 조기상환의 경우 이자·수수료 변동에 따른 한도준수 여부를 점검하지 않는 사례도 확인됐다. 대부업법에 따르면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등 명칭과 관계 없이 대부와 관련해 여신기관이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간주한다.
이밖에 차주가 본인이 부담하는 금융용역 수수료 산정기준을 안내받지 못하거나, 증빙 자료 등 이력관리가 미흡한 사례도 나왔다.
황선오 금감원 부원장보는 "PF 수수료 부과원칙과 산정 절차 마련, 차주에 대한 정보제공절차 도입 등 올 3분기 내로 제도개선을 도출해 각 업권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