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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안희정·충남도, 김지은씨에게 8천347만원 배상하라"(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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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년 만에 1심 판결…"불법행위로 PTSD·배우자 2차 가해 방조"
    김씨 "반성 않는 안희정·충남도·2차 가해자와 끝까지 싸울 것"
    법원 "안희정·충남도, 김지은씨에게 8천347만원 배상하라"(종합2보)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충청남도가 성폭행 피해자 김지은 씨에게 8천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최욱진 부장판사)는 24일 김씨가 안 전 지사와 충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안 전 지사와 충남도가 8천347만원을 공동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배상액 중 3천만원은 안 전 지사 혼자 배상하고, 나머지 5천347만원은 안 전 지사와 충남도가 공동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안 전 지사의 지사직 사임 이전까지는 공동 책임, 사임 이후부터는 안 전 지사의 단독 책임을 묻는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신체감정에 의하면 안 전 지사와 충남도의 불법행위로 김씨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가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안 전 지사에게 김 씨에 대한 배우자의 2차 가해를 방조한 책임도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의 범행이 공무원의 직무집행 행위와 관련한 것이기 때문에 충남도 역시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김씨가 소송을 제기한 지 4년 만에 나왔다.

    김씨가 PTSD를 입증하기 위한 신체감정을 받는 데 시간이 소요되면서 재판이 2년 이상 지연됐다.

    김씨는 2020년 7월 안 전 지사의 성폭행과 2차 가해로 PTSD를 겪었다며 위자료와 치료비 총 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직무 수행 중 일어난 일이니 충남도에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판결 선고 후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에서 안희정의 책임과 더불어 도청과 주변인들의 잘못에 대해서도 인정해주신 부분은 의미있다고 생각한다"며 "아직도 반성하지 않는 가해자 안희정과 충남도청, 그리고 2차 가해자들과 끝까지 싸워 의미 있는 한 걸음을 내딛겠다"고 밝혔다.

    김씨 측 대리인은 "배상 액수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지만, 치열하게 다퉜던 부분들이 인정돼 그 부분은 다행"이라며 안 전 지사를 겨냥, "형사재판에서 사법부의 최종 판단까지 받았음에도 여전히 사법부의 최종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김씨에게 성폭행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을 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아 2022년 8월 만기 출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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