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속이는 불공정 행위 여부가 핵심…조만간 전원회의 심사"
공정위 "쿠팡 PB 조사, 물가부담 가중 규제 아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당선인이 정부의 '쿠팡 자체브랜드(PB) 부당 우대' 제재 움직임을 비판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물가 부담을 가중하는 규제가 아니다"라며 반박했다.

공정위는 24일 배포한 보도 설명자료에서 "공정위의 조사는 모든 PB상품에 대한 일반적인 규제가 아니며, PB상품의 개발·판매 등을 금지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공정위는 앞서 쿠팡의 부당 소비자 유인 행위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 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쿠팡이 '쿠팡 랭킹순' 상품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임의로 조정·변경해 PB상품과 직매입 상품의 검색 순위를 상위에 고정 노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PB상품 출시에 맞춰 임직원을 동원해 구매 후기를 조직적으로 작성하고, 검색 순위 상위에 노출되기 유리하도록 조작했다는 내용도 심사보고서에 담겼다.

이준석 당선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사건 관련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시대착오적인 정책적 판단을 하지 않길 기대한다"고 썼다.

그는 "물가 인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 속에서 물가 억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직구나 PB를 건드리는 것을 보면 정말 정책의 방향성을 누가 설정하는지 궁금해지는 지점"이라며 "대통령이 이 사안도 본인은 몰랐다면 제대로 보고 받고 물가 관리에 허점이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비판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는 오히려 소비자들이 저렴하고 품질이 우수한 상품을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소비자를 속이는 불공정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사건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 위반 여부 등은 조만간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