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금융사 PF 수수료 갑질' 단속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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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수수료' 법정최고금리 넘기도
'부당 사익추구' 임직원 고발조치
금감원 "3분기까지 제도개선"
'부당 사익추구' 임직원 고발조치
금감원 "3분기까지 제도개선"
금융당국이 금융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수수료 부과 관행을 본격 손질한다. 금융감독원은 긴급 점검 결과 일부 금융사들이 사업을 반드시 이어가야 하는 건설사의 입장을 이용해 ‘갑질’을 하고 있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비위가 적발된 일부 금융사 임직원을 검찰 고발 조치하고 3분기 내 종합적인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올해 3~4월 부동산 PF 취급 비중인 높은 증권·보험·캐피탈사 총 7곳을 점검한 결과 PF 용역 수수료 산정 기준이 미흡하거나 차주에게 불리한 계약 조건을 부과하는 사례 등을 발견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금융사가 만기 연장을 빌미로 불합리한 수수료를 요구한다는 건설업계의 민원이 이어지자 점검에 나선 바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일부 금융사는 수수료와 금리를 합쳐서 현행 법정 최고금리인 20%를 넘게 수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문·주선 등 금융용역 수수료를 책정할 때 대출위험 부담에 따른 대가도 합산하면서다. 금감원은 각종 수수료와 이자의 합이 법정 이자율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PF 차주들은 본인이 부담하는 용역 수수료의 산정기준을 금융사로부터 제대로 안내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떠한 경우에도 주선 수수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등 차주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 조건을 부과한 사례도 발견됐다.
일부 금융사 임직원의 비위도 적발됐다. A증권사의 PF 담당 임직원은 시행사가 수억원가량의 수수료를 본인이 일정 지분을 보유한 B회사 계좌에 입금하도록 강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한 금감원은 시행사가 A증권사 임직원을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조치했다.
C금융사는 후순위 PF 대출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시행사가 수억원가량을 대출 상환 계좌가 아닌 별도 계좌로 예치하도록 강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 제재가 가능한 구속성예금에 해당하는지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금융권, 건설업계 및 시장전문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TF를 운영해 올해 9월까지 제도개선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제도개선안에는 수수료 항목의 분류 및 정의, PF 수수료 부과 원칙 및 산정 절차, 차주에 대한 정보제공 절차 도입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금감원은 올해 3~4월 부동산 PF 취급 비중인 높은 증권·보험·캐피탈사 총 7곳을 점검한 결과 PF 용역 수수료 산정 기준이 미흡하거나 차주에게 불리한 계약 조건을 부과하는 사례 등을 발견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금융사가 만기 연장을 빌미로 불합리한 수수료를 요구한다는 건설업계의 민원이 이어지자 점검에 나선 바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일부 금융사는 수수료와 금리를 합쳐서 현행 법정 최고금리인 20%를 넘게 수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문·주선 등 금융용역 수수료를 책정할 때 대출위험 부담에 따른 대가도 합산하면서다. 금감원은 각종 수수료와 이자의 합이 법정 이자율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PF 차주들은 본인이 부담하는 용역 수수료의 산정기준을 금융사로부터 제대로 안내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떠한 경우에도 주선 수수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등 차주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 조건을 부과한 사례도 발견됐다.
일부 금융사 임직원의 비위도 적발됐다. A증권사의 PF 담당 임직원은 시행사가 수억원가량의 수수료를 본인이 일정 지분을 보유한 B회사 계좌에 입금하도록 강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한 금감원은 시행사가 A증권사 임직원을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조치했다.
C금융사는 후순위 PF 대출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시행사가 수억원가량을 대출 상환 계좌가 아닌 별도 계좌로 예치하도록 강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 제재가 가능한 구속성예금에 해당하는지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금융권, 건설업계 및 시장전문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TF를 운영해 올해 9월까지 제도개선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제도개선안에는 수수료 항목의 분류 및 정의, PF 수수료 부과 원칙 및 산정 절차, 차주에 대한 정보제공 절차 도입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