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메신저 감시 인정했는데…강형욱 '남혐' 갈라치기 해명, 불붙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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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통령'으로 불린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이 보듬컴퍼니를 운영하면서 불거진 의혹에 직접 입장을 밝힌 가운데 위법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억울하다"고 해명하며 법적 대응을 언급한 부분에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강형욱은 2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강형욱의 보듬TV'에 '늦어져서 죄송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약 55분 분량의 영상을 게재했다. 강형욱은 보듬컴퍼니 이사이기도 한 아내 수잔 엘더 씨와 함께 카메라 앞에 서서 CCTV와 메신저 감시, 화장실 통제 등 직원 통제와 폭언 등 의혹이 불거진 부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영상 공개 이후 오히려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날 강형욱 부부는 CCTV 설치, 메신저 감시 등에 대한 의혹이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감시는 아니다", "자식 욕하는 것에 눈이 돌았다"고 해명했다.
강형욱은 "사람들이 와 있고 물품들이 있고 개도 와 있어서 CCTV는 꼭 필요했다"며 "개가 우리를 물 수도 있고 도난이나 외부인 침입이 있을 수도 있어 수십 대 설치했다"면서도 직원 감시용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공개된 화면에서는 일반 사무실에 직원들의 책상을 찍고 있고, 직원들은 "CCTV 화면을 보고 자세를 지적하기도 했다"는 폭로를 하기도 했다.
영화 '부러진 화살'의 실제 인물로 알려진 박훈 변호사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CCTV가 감시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강형욱 부부 인터뷰를 보다 열받아 제안한다"며 전 직원들의 변론을 무료로 맡겠다는 글을 게재했다. 박 변호사는 "난 CCTV가 업무 공간을 비추는 것은 인격 말살이라 보는 변호사"라며 "2001년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소송을 통해 CCTV 감시 불법성을 제기한 바 있으나 패소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현재 이 게시물은 삭제된 상태다.
앞서 박 변호사는 지난 23일 "다른 폭로 사실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입장 차이와 사실 다툼이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직원들 업무 공간에 비추는 화면은 도저히 참을 수 없다"며 "저런 행위를 하는 작자는 인간도 아니다. 2001년 72개 CCTV를 자그마한 공장에 설치했던 사업장이 떠올라 치가 떨려온다"고 지적했다.
사내 CCTV 설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에 관한 조항과 제58조 적용 예외 조항 등으로 규율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출입이 통제되는 사무공간은 비공개 장소로 사용자가 CCTV를 설치·이용하려면 정보 주체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 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등에 한해서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회사가 정당한 이익(영업비밀 유출 및 도난 방지)을 위해 사무실 내부에 CCTV를 설치·운영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 책상과 컴퓨터 화면까지 24시간 촬영하여 저장하는 것은 근로자들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높으므로 정보 주체의 권리보다 명백하게 우선한다고 보기 어렵고 합리적 범위를 초과한다고 봤다.
또한 수잔 이사는 직원들의 사내 메신저 내용을 아들이 욕하는 대화를 보고 "눈이 뒤집혀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손을 놓을 수 없어 6개월 치 대화를 밤새워서 봤다"고 인정했다. 보듬컴퍼니에서는 사내 메신저 라인웍스를 유료 결제해 사용했다. 또한 2018년 7월 '메신저 프로그램이 보듬컴퍼니 소유임을 확인하고 사내망을 통해 송수신된 정보를 회사가 열람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직원들에게 받았다.
하지만 회사에서 사내메신저를 확인해 직원들의 대화 내용을 보는 건 경우에 따라 정보통신망법 침해로 고소가 가능하고, 직원들에 대한 불법 사찰 행위로 갑질 및 직장내 괴롭힘이 될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49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사람을 처벌한다.
이와 함께 강형욱 부부는 메신저에서 여자 직원들이 "남자 직원을 소추 한남"이라고 언급했다고 주장한 부분도 논란이 되고 있다. 성별 갈라치기로 프레임을 전환하려는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실제로 강형욱 부부가 위법 행위를 인정한 후에도 "여직원들이 빽빽거린다"와 같은 '여혐'을 엿볼 수 있는 댓글과 함께 공개적인 발언을 했던 직원들과 견주는 물론 설채현 수의사까지 2차 가해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앞서 설 수의사는 강형욱의 갑질 의혹과 관련해 자신에 쏟아지는 이목에 해명 글을 게재했는데, 강형욱의 해명 이후 '사과하라'는 요구가 빗발치면서 결국 사과글을 게재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강형욱은 2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강형욱의 보듬TV'에 '늦어져서 죄송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약 55분 분량의 영상을 게재했다. 강형욱은 보듬컴퍼니 이사이기도 한 아내 수잔 엘더 씨와 함께 카메라 앞에 서서 CCTV와 메신저 감시, 화장실 통제 등 직원 통제와 폭언 등 의혹이 불거진 부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영상 공개 이후 오히려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날 강형욱 부부는 CCTV 설치, 메신저 감시 등에 대한 의혹이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감시는 아니다", "자식 욕하는 것에 눈이 돌았다"고 해명했다.
강형욱은 "사람들이 와 있고 물품들이 있고 개도 와 있어서 CCTV는 꼭 필요했다"며 "개가 우리를 물 수도 있고 도난이나 외부인 침입이 있을 수도 있어 수십 대 설치했다"면서도 직원 감시용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공개된 화면에서는 일반 사무실에 직원들의 책상을 찍고 있고, 직원들은 "CCTV 화면을 보고 자세를 지적하기도 했다"는 폭로를 하기도 했다.
영화 '부러진 화살'의 실제 인물로 알려진 박훈 변호사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CCTV가 감시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강형욱 부부 인터뷰를 보다 열받아 제안한다"며 전 직원들의 변론을 무료로 맡겠다는 글을 게재했다. 박 변호사는 "난 CCTV가 업무 공간을 비추는 것은 인격 말살이라 보는 변호사"라며 "2001년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소송을 통해 CCTV 감시 불법성을 제기한 바 있으나 패소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현재 이 게시물은 삭제된 상태다.
앞서 박 변호사는 지난 23일 "다른 폭로 사실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입장 차이와 사실 다툼이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직원들 업무 공간에 비추는 화면은 도저히 참을 수 없다"며 "저런 행위를 하는 작자는 인간도 아니다. 2001년 72개 CCTV를 자그마한 공장에 설치했던 사업장이 떠올라 치가 떨려온다"고 지적했다.
사내 CCTV 설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에 관한 조항과 제58조 적용 예외 조항 등으로 규율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출입이 통제되는 사무공간은 비공개 장소로 사용자가 CCTV를 설치·이용하려면 정보 주체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 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등에 한해서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회사가 정당한 이익(영업비밀 유출 및 도난 방지)을 위해 사무실 내부에 CCTV를 설치·운영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 책상과 컴퓨터 화면까지 24시간 촬영하여 저장하는 것은 근로자들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높으므로 정보 주체의 권리보다 명백하게 우선한다고 보기 어렵고 합리적 범위를 초과한다고 봤다.
또한 수잔 이사는 직원들의 사내 메신저 내용을 아들이 욕하는 대화를 보고 "눈이 뒤집혀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손을 놓을 수 없어 6개월 치 대화를 밤새워서 봤다"고 인정했다. 보듬컴퍼니에서는 사내 메신저 라인웍스를 유료 결제해 사용했다. 또한 2018년 7월 '메신저 프로그램이 보듬컴퍼니 소유임을 확인하고 사내망을 통해 송수신된 정보를 회사가 열람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직원들에게 받았다.
하지만 회사에서 사내메신저를 확인해 직원들의 대화 내용을 보는 건 경우에 따라 정보통신망법 침해로 고소가 가능하고, 직원들에 대한 불법 사찰 행위로 갑질 및 직장내 괴롭힘이 될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49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사람을 처벌한다.
이와 함께 강형욱 부부는 메신저에서 여자 직원들이 "남자 직원을 소추 한남"이라고 언급했다고 주장한 부분도 논란이 되고 있다. 성별 갈라치기로 프레임을 전환하려는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실제로 강형욱 부부가 위법 행위를 인정한 후에도 "여직원들이 빽빽거린다"와 같은 '여혐'을 엿볼 수 있는 댓글과 함께 공개적인 발언을 했던 직원들과 견주는 물론 설채현 수의사까지 2차 가해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앞서 설 수의사는 강형욱의 갑질 의혹과 관련해 자신에 쏟아지는 이목에 해명 글을 게재했는데, 강형욱의 해명 이후 '사과하라'는 요구가 빗발치면서 결국 사과글을 게재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