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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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합병 의혹 등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이 시작된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도 이번 주 결말이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3시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한다.

공판준비는 본격적인 재판을 앞두고 검찰과 피고인 측의 입장 확인을 통해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절차다.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이 회장이 법정에 나오지는 않을 전망이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기소 3년 5개월 만인 지난 2월 5일 이 회장의 19개 혐의 전부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회사의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와 지배력 강화만을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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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회장과 노 관장의 '세기의 이혼' 2심 선고는 오는 30일 나온다.

1988년 두 사람의 결혼은 현직 대통령 딸과 재벌그룹 아들의 결합이라는 측면에서 주목받았다. 이후 2015년 최 회장이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며 이혼 의사를 밝혔다.

최 회장은 2017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 신청했고, 노 관장은 이혼을 거부하는 입장을 취해오다 최 회장을 상대로 위자료 3억원 및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했다. 재산분할은 최 회장이 보유한 1조원 상당의 SK㈜ 주식 절반(649만여주)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이번 소송은 최 회장 재산 형성에 대한 양측의 기여도를 어느 정도로 인정할지가 쟁점이다.

2022년 12월 1심은 최 회장이 재산분할로 665억원 위자료 명목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양측은 이 판결에 모두 불복했다.

한편, 노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의 1심 결론은 오는 8월 나올 전망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