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사진=한경DB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사진=한경DB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VIP 격노설'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VIP 격노설을 뒷받침하는 인적, 물적 증거가 속속 드러나면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가 확보한 'VIP 격노설' 관련 증거는 지난해 7∼8월 채 상병 사건 조사 결과의 이첩 보류, 자료 회수, 국방부의 재검토 등에 대통령실의 관여가 있었다는 의혹을 뒷받침할 정황으로 꼽힌다.

현재 피의자로 입건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나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을 넘어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할 발판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격노'를 확인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게 법조계의 전망이다.

격노의 내용에 국방부가 경찰에 인계할 수사 서류에서 혐의자 등을 빼라는 '구체적인 지시'가 포함되는지가 향후 수사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설령 윤 대통령이 격노한 것이 사실이더라도 군 문제에 관해 의사 표현을 한 것뿐이므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가 될 수 없다는 여권 일각의 주장과도 같다.
공수처 출석하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사진=연합뉴스
공수처 출석하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사진=연합뉴스
다만 대통령의 직권을 폭넓게 해석할 수 있는 만큼 격노했다는 정황만으로도 수사 과정에 외압을 가하려는 의도가 입증된다는 반론도 있다. 구체적 지시 또는 명령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격노, 즉 대통령이 '크게 화를 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하급자들에게는 압박이 될 수 있단 얘기다.

이는 책임 소재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냐는 쟁점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만약 윤 대통령이 명확한 지시를 한 것이 아닌데도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구체적인 요구를 했거나, 혹은 군 관계자들이 압박을 느껴 이첩 보류 등을 결정했다면 이들에게 직권남용의 책임이 한정될 수 있다. 반면 윤 대통령이 구체적 지시를 한 것으로 드러난다면 위법한 지시를 이행한 하급자들은 책임을 덜 가능성도 있다. 물론 이는 당시 이 전 장관 등의 이첩 보류 및 자료 회수 등 지시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법리적 판단을 전제로 한다.

이에 공수처의 향후 과제는 'VIP 격노설'이 존재했는지를 넘어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처음 등장했고 어떤 과정을 거쳐 군에 전달됐는지, 이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등을 밝히는 것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결국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 등 '격노설'의 전달 과정과 관련된 이들로 수사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