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 리딩방 운영 무더기 구속... 처벌 수위는?
지난 21일, 경기북부경찰청에서는 투자자 140명으로부터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약 124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63명을 검거하고, 총책 등 3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조사 결과 본사 조직과 대포통장 유통조직, 자금세탁 조직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식 투자 전문가 행세를 하며 불특정 다수인에게 허위 투자 정보를 퍼뜨리고 마치 고수익을 얻은 것처럼 대화 내용을 올리는 투자 리딩방을 운영하면서 피해자들을 유인했다.

투자자들이 입금한 돈은 실제 투자에 사용되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20대 학생부터 60대 의사까지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까지 피해를 당했다. 경찰의 압수수색 당시 한 사무실에서는 현금 약 20억원과 각종 명품, 마약류도 발견됐다.

당국의 리딩방 규제는 매년 강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불법 리딩방은 성행 중이다. 국내 개인 투자자가 코로나 19 이전인 5년 전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나면서 꾸준한 수요가 있기 때문이다.

국내의 4대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세종(SHIN&KIM)에서 다양한 대형 형사사건을 담당하였으며 현재는 경제범죄, 기업범죄, 조직범죄 등 각종 형사 사건을 맡아 처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불법 리딩방을 운영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했다면 사기죄로 처벌된다”고 하면서, “최근에는 이들을 범죄단체로 보아 범죄단체조직이나 범죄단체활동죄로도 처벌하기 때문에 처벌 수위는 계속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승재 형사전문변호사는 “보통 피해규모가 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총책만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가담 기간이 길거나 가담 정도가 높은 직원들도 구속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각종 경제범죄 사건 등에 풍부한 경험과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형사법률자문팀은 “불법 주식 리딩방으로 인한 피해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에 않아서 앞으로 단속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처벌 수위 또한 높아지고 있으니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초기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박준식기자 parkjs@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