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쓰오일, 협력업체 대상 안전보건 컨설팅 제공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올해부터 5인 기업도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에쓰오일이 소규모 협력사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면서 중소기업을 위한 안전 관련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다.
에쓰오일은 지난달부터 65개 협력업체에 안전목표 수립, 유해위험요인 확인과 개선, 관리 감독자 평가 방법 등 세밀한 시행 방안을 제시했다. 모두 5~49인 규모의 협력업체들이다. 에쓰오일은 하반기에도 소규모 협력사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체계 구축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에쓰오일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협력사들의 애로 사항을 해소하고, 시스템 구축까지 완료하도록 세부 실무까지 세밀하게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에쓰오일은 지난달부터 65개 협력업체에 안전목표 수립, 유해위험요인 확인과 개선, 관리 감독자 평가 방법 등 세밀한 시행 방안을 제시했다. 모두 5~49인 규모의 협력업체들이다. 에쓰오일은 하반기에도 소규모 협력사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체계 구축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에쓰오일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협력사들의 애로 사항을 해소하고, 시스템 구축까지 완료하도록 세부 실무까지 세밀하게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