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與 김근태 "해병대원 특검 찬성"…국힘, 다섯번째 이탈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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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과 상식 따라야 민심 회복"
본회의 표결 하루 앞두고 폭풍전야
본회의 표결 하루 앞두고 폭풍전야
김근태 국민의힘 의원(사진)이 2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재표결 시 찬성표를 던질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국민의힘 내에서 '특검 찬성'으로 돌아선 의원은 총 5명으로 늘어났다. 22대 총선에서 낙선·낙천·불출마한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탈표가 잇따르자 여당 지도부는 '표 단속'에 사활을 걸고 나섰다.
27일 여당 관계자에 따르면 김근태 의원은 28일 해병대원 특검법 재표결이 열릴 경우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입장을 주변에 밝혔다. 한 여당 관계자는 "김 의원이 특검법 안건이 상정될 경우 찬성 표결을 하겠다는 계획"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의 의도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여당이 '공정과 상식'이라는 가치를 지켜나가는 모습을 보여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는 생각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1990년생으로 비례대표인 김 의원은 22대 총선에서는 일찌감치 불출마를 선언한 바 있다.
앞서 김웅, 안철수, 유의동, 최재형 의원 등이 해병대원 특검에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최 의원은 전날 자신의 SNS에 "독소조항 때문에 특검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은 국민을 설득할 논리로는 부족해 보인다. 특검을 당당하게 받는다면 정국의 주도권을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근태 의원까지 찬성으로 돌아서면서 여당의 '특검법' 표 단속에 비상이 걸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21대 국회를 마지막으로 의원직을 내려놓는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탈표가 더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미 특검 찬성 의견을 밝힌 5명 중 안철수 의원을 제외한 4명의 의원 모두 낙선·낙천·불출마한 사례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은 "특검법 표결에 대한 생각을 묻고자 접촉한 국민의힘 의원 중 2명은 고심중, 한 명은 찬성이라는 입장을 비공식적으로 전해 왔다"며 "이탈표가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비상이 걸린 국민의힘 지도부는 개별 의원을 접촉해 본회의 참석과 반대표 행사를 독려하고 있다. 앞서 해병대원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에 부쳐졌다. 야당 전원이 찬성한다는 전제로 이론상 여당에서 17표의 이탈표가 나오면 특검법이 가결될 수 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27일 여당 관계자에 따르면 김근태 의원은 28일 해병대원 특검법 재표결이 열릴 경우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입장을 주변에 밝혔다. 한 여당 관계자는 "김 의원이 특검법 안건이 상정될 경우 찬성 표결을 하겠다는 계획"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의 의도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여당이 '공정과 상식'이라는 가치를 지켜나가는 모습을 보여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는 생각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1990년생으로 비례대표인 김 의원은 22대 총선에서는 일찌감치 불출마를 선언한 바 있다.
앞서 김웅, 안철수, 유의동, 최재형 의원 등이 해병대원 특검에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최 의원은 전날 자신의 SNS에 "독소조항 때문에 특검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은 국민을 설득할 논리로는 부족해 보인다. 특검을 당당하게 받는다면 정국의 주도권을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근태 의원까지 찬성으로 돌아서면서 여당의 '특검법' 표 단속에 비상이 걸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21대 국회를 마지막으로 의원직을 내려놓는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탈표가 더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미 특검 찬성 의견을 밝힌 5명 중 안철수 의원을 제외한 4명의 의원 모두 낙선·낙천·불출마한 사례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은 "특검법 표결에 대한 생각을 묻고자 접촉한 국민의힘 의원 중 2명은 고심중, 한 명은 찬성이라는 입장을 비공식적으로 전해 왔다"며 "이탈표가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비상이 걸린 국민의힘 지도부는 개별 의원을 접촉해 본회의 참석과 반대표 행사를 독려하고 있다. 앞서 해병대원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에 부쳐졌다. 야당 전원이 찬성한다는 전제로 이론상 여당에서 17표의 이탈표가 나오면 특검법이 가결될 수 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